법원, 천주교유지재단의 ‘대구MBC, 비리 문건 보도’ 방송금지가처분 일부 인용

법원, "사실 확인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19:21

8일 법원이 ‘조환길 이사장 대주교의 대학관련 비리 문건’과 관련된 대구MBC의 보도를 오는 4월 30일까지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조환길 대주교가 대표로 있는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학교법인 선목학원은 7일 해당 문건과 관련된 대구MBC의 제작, 편집, 방영을 금지 해달라는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부장판사 서경희)는 해당 문건 내용을 확신할 자료나 사실관계 확인이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소명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서 보도 제한을 결정했다. 보도 제한은 유지재단과 선목학원의 1억원 공탁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가처분 이후에 진행될 가처분이의 등의 절차에서 추가 소명자료의 심리를 통하여 이 사건 문서 내용의 진실성 등에 대한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 이후에 이 사건 관련 보도가 이루어진다면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명예훼손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주요 취재원의 의사번복 상황하에서 언론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보다 신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구MBC는 내부 고발자가 쓴 문건을 확보해 대구가톨릭대학교와 천주교대구대교구 내부 비리 의혹을 취재해 보도를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해당 문건을 작성한 내부고발자는 이날 열린 심문에서 문건 내용이 추측성일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주교대구대교구 홍보국 관계자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내부 문제로 이미 몇 년 전에 해명이 됐는데 지금 보도를 하면 다른 오해를 살 수도 있다”며 “이 사실을 다 알렸는데도 보도를 하는 것은 맞지 않아 가처분 신청을 한 걸로 알고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