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 학생회 선거 개표 잡음···법정 다툼으로

중앙감사위원회 선거 결과 두고 논란
1차 개표 완료 결과 동률···바닥에 떨어진 1표
당선 공고 내놓고 나흘 만에 ‘의문의 투서’ 재선거 결정

10:27

영남대학교 학생자치기구 선거 과정에서 잡음이 일면서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졌다. 중앙선관위는 두 차례 재개(검)표 끝에 당선자 공고까지 마무리한 후 사흘 만에 당선을 취소하고 재선거를 결정했다. 영남대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학생회 선거를 치를 때마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영남대학교는 2018년도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자치기구 선출을 위한 선거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각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감사권한을 가진 중앙감사위원회 선거 개표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처음 직선제로 진행된 중앙감사위원회 선거는 2개 후보조가 출마하면서 경선으로 치러졌다.

11월 21일 투표 완료 후 22일 새벽부터 시작된 개표는 당일 오전 7시 무렵 완료됐다. 개표 결과 두 개 후보조는 동일하게 4,097표를 득표했다. 황당한 일은 그 뒤에 벌어졌다. 개표가 완료된 상황에서 개표장 바닥에서 A 후보조에 기표된 투표용지 1장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다.

중앙감사선거관리위원회는 바닥에서 발견한 투표용지 처리를 두고 의논 끝에 일련번호에 따라 투표용지의 선거구를 찾고, 해당 선거구만 재개표 하기로 결정했다. 재개표 결과는 더 황당했다. 애초 동수였던 투표 결과는 바닥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1장으로 A 후보조가 앞서는 모양새였지만, 재개표 결과 B 후보조가 7표 앞섰다.

A 후보조는 재개표 결과에 불복해 중앙감사선거관리위 보다 상위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에 재검표를 요청했다. 모든 선거구를 대상으로 새로 실시한 재검표는 B 후보조가 앞서보다 훨씬 많은 표차(102표)로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B 후보조 측 관계자는 격차 더 커진 이유를 “마지막 재검표 과정에서 유·무효표를 선거세칙에 따라 살펴본 결과”라고 설명했다.

영남대학교 학생회장 선거 시행세칙을 보면 후보자 중 어느 한쪽을 지지했는지 명백한 기표는 ▲기표가 일부만 되거나 ▲동일 후보에 중복 기표하거나 ▲정해진 기표란을 벗어나거나 ▲구분선을 침범하거나 ▲기표한 것이 전사(다른 후보 기표란에 묻어나는 현상)되거나 ▲인육(인주)으로 오선되어도 유효표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앞선 개표에선 해당 오류는 모두 무효표 처리했지만, 재검표에서는 유효표로 인정했다.

▲뉴스민 자료사진

두 차례 걸친 재개(검)표에서 B 후보조가 앞서자 중앙선관위는 B 후보조의 당선을 확인하고 11월 24일 당선 공고를 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사흘 뒤 11월 27일 열린 회의에서 의문의 투서를 근거로 당선 무효와 재선거를 결정했다.

11월 28일, 영남대학교 중앙선관위는 당선을 무효하고 재선거를 하겠다는 공고문을 게재했다. 해당 공고문을 보면 당선 무효와 재선거 근거로 ▲개표 시간 동안 투표용지 및 투표함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선관위원이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상당한 행위가 발생한 점 ▲개표 결과가 1표 내외의 변동이 아닌 7표 내외의 변동으로 달라진 점 ▲선관위원의 방관 등에 따라 선관위의 회칙 및 선거시행세칙 위반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들었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공고문에서 선관위원이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상당한 행위에 대해 꽤 상세하게 설명했다. 해당 공고문을 보면 바닥에서 투표용지 1장을 발견한 후 재개표를 앞둔 휴식시간에 중앙감사선관위원 2명이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공고문에 따르면 선관위원 중 1명은 ‘어색한 손 모양’을 한 채 재검표 예정인 투표함을 들고 책상 위로 옮긴 후 ‘어색한 모양’을 했던 손을 투표함에 넣고 휘젓는 행동을 했다. 또 다른 선관위원 1명은 출처를 알 수 없는 투표용지 뭉치를 들고 다니면서 이를 다른 투표함 아래쪽으로 가져가는 행동을 했다. 중앙선관위는 “(다른)선관위원들 또한 이러한 문제 되는 행위를 방관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 설명에 따르면 이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동 이후 진행된 재개표(1차 재개표)에서 B 후보조가 7표차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중앙선관위는 A 후보조 측이 이에 불복해 실시하는 두 번째 재검표 전에 해당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CCTV를 통해 일부 행동을 확인했지만 재검표는 그대로 진행해버렸다. 11월 24일 당선 공고도 했다. 공고 사흘 만에 투서를 근거를 재선거를 결정해버린 셈이다.

B 후보조 측은 지난 1월 선관위 재선거 결정에 불복해 ‘선거무효 결정 효력 정지 및 당선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B 후보조 측 관계자는 “선관위가 문제 삼는 행위 CCTV를 보면 빈손이라는 게 확인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명백하지도 않고, 표결에 영향을 주지도 않은 절차상 오류로 당선이 무효되는 것은 학생 전체 투표 결과를 무시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