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지시한 가운데, 외주업체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연속되면서 위험을 외주화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5일 오후 4시께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 포항제철소 산소공장 14플랜트 냉각탑 내부 정비를 하던 외주업체 (주)TCC한진 소속 노동자 주 모(26) 씨, 안 모(31) 씨, 이 모(47) 씨, 이 모(60) 씨 등 4명이 질소로 추정되는 유해가스를 마시고 질식해 숨졌다.
당시 노동자들은 오후 3시 30분께부터 30분가량 휴식을 취하다 다시 작업을 시작하면서 사고를 당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사고 즉시 현장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수습본부(본부장 이태희 대구고용노동청장)를 꾸려 현장 확인에 나섰다.
이에 26일 오전 포항남부경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공사 등이 현장 감식 작업을 벌였고,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등도 현장을 확인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이성기 차관은 외주업체와 포스코의 사고 책임 여부를 밝히고, 포항제철소 내 외주업체 전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지시했다.
포항남부서 관계자는 “오전에 현장 감식이 끝났다. 국과수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시신 부검을 실시하고, 사망 원인 수사, 현장 안전 문제 등 전반적으로 수사를 할 거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포스코 내에서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외주업체 소속이었다. 모두 3건으로 화재, 추락 사고 등 원인이다.
이에 금속노조 포항지부,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 대수리 기간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포스코의 안전관리 시스템 붕괴했다는 방증이다”며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항지청 산재예방과 관계자는 “포스코만 보면, 기계 보수나 정비를 대부분 협력업체에서 한다. 최근 3년과 어제 사고도 마찬가지지만 유지·보수 업무 중 사고가 났다”며 “이런 업무가 통상적인 작업보다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기계 고장이나 가동 중지 시에 더 위험하고, 또 사고가 많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다음 주부터 포항제철소 외주업체 40개 공장에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성기 차관은 “재해 조사와 병행해 포항제철소 내 모든 공장(40개)에 특별감독을 실시하여 원·하청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법 위반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다면 광양 제철소의 모든 공장까지도 감독을 확대하고 전문기관에 의한 안전보건진단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 차관은 현장에서 권오준 포스코 대표이사에게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할 것도 요구했다.
한편, 포스코는 이날 사과문을 발표하고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직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에게도 심심한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 관계기관 조사에도 성실히 임해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에 일하는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플랜트건설노조 등 조합원들은 오는 29일부터 사망한 동료 노동자를 추모하는 근조 리본을 달고 작업할 예정이다. 또, 이들은 포항제철소 입구에 분향소를 설치해 추모 주간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