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주 황교안 뺑소니’ 손해배상 청구 시민 공무집행방해로 기소

2016년 7월 15일 사건 두고 이민수 씨 불구속 기소
검찰, “국무총리 경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이 씨 측, “사건 진실 밝힐 길 열렸다”

17:11

검찰이 ‘성주 황교안 총리 뺑소니 사건’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경찰관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경북 성주 주민 이민수(39)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이 씨가 “국무총리 경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지난해 12월 18일 기소해 조만간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뺑소니 여부를 놓고 정부 측과 법정 다툼을 벌였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도 형사 재판 결과 이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2016년 7월 15일 황 총리 탑승 차량이 들이받고 부서진 이 씨의 차량. 황 총리 일행은 이 씨 차량을 그대로 두고 성산포대로 향했다.

검찰은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려고 2016년 7월 15일 성주를 방문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일행이 방문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을 피해 성산포대로 향하던 황 총리 일행이 탑승한 차량을 이 씨가 막아 경찰관의 국무총리 경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단독에 배정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016년 9월 해당 사건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으나, 결론을 내지 않아왔다. 이민수 씨는 책임 있는 정부 관계자에게 사드 배치의 부당함을 이야기하려 차량을 정차했을뿐인데 황교안 총리 탑승 차량이 자신과 가족이 탑승한 차량을 치고 성산포대로 떠났으며, 경찰의 과도한 조치로 차량이 파손돼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그해 8월 대한민국과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8번 공판이 진행됐으나, 정부와 이 씨 측 주장이 엇갈려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10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단독부(판사 최정인)에서 열린 공판에서 형사 재판 결과 이후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판결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민수 씨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2016년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수사를 하다가 기소는 공무집행방해로 나왔다. 공소장만 보면 범법자인 것처럼 나와있는데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다.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짜맞춘 결과를 놓고 검찰이 이끌고 가는 것 같다는 느낌밖에 안 든다”고 말했다.

▲2016년 7월 15일 성주에 온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사진에서 가운데)

검찰은 당시 오후 6시 10분께 전 모 경사 개인차량에 국무총리 등을 태우고 성산포대로 이동했으나, 이민수 씨 차량이 후진을 해 국무총리 탑승 차량을 가로막아 경찰관 2명이 유리창을 깨고 제지를 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민수 씨는 경찰관들이 유리창을 부순 다음 국무총리 탑승 차량이 정차한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고 지나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양 측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뺑소니 여부를 다툴 중요한 증거인 후발 경찰차 블랙박스 영상 원본이 전체 공개되지 않아 1년 동안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관련 기사=‘성주 황교안 뺑소니’ 손배 소송…정부 측 “블랙박스 영상 원본 없다”)

이 씨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류제모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민사소송에서 형사기록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건의 진실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다”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한 것은 국민참여재판을 우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검찰에서 그렇게 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