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 ‘횡령’, ‘계약서 위조’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해지 수순

이번 주 중 해지 사유 서면 통보···빠르면 내년 3월 말 공식 해지

17:52

수성구청(청장 이진훈)은 지난 10월부터 운영하는 목욕탕 전표를 위조해 수익금 일부를 횡령하고, 구청과 맺은 위탁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수성구 지산동 소재 A 종합사회복지관과 위탁 계약 해지 수순을 밟고 있다. (관련기사=수성구청, 횡령·부당해고 복지관 경찰·노동청에 맡기고 나 몰라라?(‘17.10.30), 횡령 의혹 수성구 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계약서 위조 사실로 드러나(‘17.11.24))

복수의 수성구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주 중 B 종교법인에 위탁 해지에 대한 의견 진술(청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행정절차법과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르면 수성구청은 수탁 기관이 위탁 의무나 위탁 협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또는 운영 능력이 없어 위탁을 해지할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해당 기관에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한다.

행정절차법상 10일 전 해당 기관에 통보를 해줘야 한다. 이번 주 중 통보하면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12월 마지막 주에는 B 종교법인 의견 청취 절차가 진행된다. 조례상 위탁 해지 90일 전에 통보하고 관련 절차를 밟으면 최소 내년 3월 말까지는 B 종교법인이 A 복지관을 운영한다. 그 사이 수성구청은 새로 복지관을 운영할 기관을 공모한다.

수성구청은 복지관 위탁을 맡은 B 종교법인이 해당 문제를 ‘개인 일탈’로 치부하고 반발하는 점을 감안해 법률 자문을 거친 후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법인은 개인 일탈이라고 하곤 있지만, 저희가 위탁을 맡긴 건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책임이 크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사건의 경중을 봤을 때 당연히 빠르고 조속하게 수성구청이 위탁 해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지만, 위수탁 계약서 조작, 결산서 문제, 횡령 비리 문제는 운영 법인의 방기가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어서 운영 법인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