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통폐합 반대 소송비용 초등생 ‘제외’, 학부모 4명에는 청구

학부모들에게만 12월 6일까지 납부 청구서 전달
소송 당사자들, 기한까지 소송비용 납부 않기로
대구교육청,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적극 활용하면 면제도 가능
대구시의회, 2008년 안양 사례 본받아 면제 청원도 가능

15:51

작은학교를 지켜달라면서 소송을 제기한 초등학생들에게 지난 8월 패소 비용을 청구하기로 했던 대구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이 최근 학생들에게 물린 비용은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애초 대구교육청은 행정 절차라 7명 전부에게 소송비용 청구를 했다고 밝혔지만, 교육적 차원에서 초등학생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부모 4명에게는 비용을 그대로 청구해서 유가초 작은학교 통폐합 갈등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구교육청, 대구시의회의 책임 있는 대안 마련이 주문된다.

▲지난 1월 우동기 교육감(가운데)이 통폐합된 또 다른 작은학교 대동초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해 갈등 끝에 신설 학교로 통폐합된 달성군 작은학교 유가초등학교 학부모와 학생 등 7명을 상대로 지난 6월 ‘소송비용부담 및 소송비용확정’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방법원은 8월 교육청 주장을 받아들여 학생, 학부모를 가리지 않고 1인당 소송 비용 약 45만 원을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관련기사=대구교육청, 작은학교 통폐합 반대 초등생들에게 재판 비용 청구(‘17.9.5))

지난 9월 대구교육청 정책기획관 관계자는 당시 <뉴스민>과 통화에서 “교육청은 모든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승소에 준하는 소 취하가 있으면 소송 비용 확정액을 신청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행정소송은 검찰 지휘를 받는 사안이기도 해서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적은 없다”고 소송 제기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대구교육청은 당시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소송 비용을 물린 건 가혹한 처사라는 문제 제기에 행정소송 절차상 당연히 거쳐야 한다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일규 씨에게 전달된 대구교육청의 소송비용 청구 문서

법원 결정 후 약 3달 만인 지난 22일 당사자 중 윤일규(40) 씨 부부는 각자의 명의로 된 소송비용 청구서를 전달받았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의 것은 보이지 않았다. 교육청이 보내 온 청구서를 보면 학생들 비용에 대한 언급 없이 다음 달 6일까지 소송 비용 45만 1,440원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금고로 납부하거나 계좌송금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두 사람분의 청구서만 전달되자 윤 씨의 부인(44)은 교육청 관계자와 통화를 통해 아들에겐 청구하지 않을 거란 교육청 입장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 윤 씨의 부인은 “지난번에 청구가 결정됐다는 것도 각자에게 따로 문서가 와서, 이번에도 그런 게 아닐까 싶어 교육청에 문의했는데, 아이에게는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윤 씨 부부는 일단 교육청이 정한대로 6일까지 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윤 씨 부인은 “소송이 우리 개인들의 문제로 제기한 게 아니고, 교육청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일단 6일까지 납부하지 않고 대책을 찾아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송 당사자들, 6일 기한까지 소송비용 납부 않기로
대구교육청,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적극 활용하면 면제도 가능
대구시의회, 2008년 안양 사례 본받아 면제 청원도 가능

윤 씨 부부를 포함해 지난해 대구교육청의 작은학교 통폐합 정책에 반발해 결성된 ‘작은학교 살리기 대구공동대책위’는 소송비 면제를 위한 의회 청원 등 작은학교 통폐합에 책임 있는 교육청과 대구시의회가 문제에 관심 갖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대구교육청 행정회계과 관계자는 “근거 규정은 없지만, 아이들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비교육적인 처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랜 고민 끝에 제외했다”고 밝혔다.

통폐합 갈등에서 대구교육청 책임이 없을 수 없는 만큼, 학생 면제가 가능하면 학부모도 면제가 가능한 일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업무계에서 소송을 담당하고 소송결과에 따라 이행조치를 하라고 통보를 해준다. 소송 결과에 따른 고지는 저희가 따라야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제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7명 가운데 납부고지 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학생들을) 뺐다”고 말했다.

대구교육청이 비용 면제에 소극적인 입장이지만, 법률이나 제도를 찾아보면 비용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대구교육청이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 처리 규칙’ 16조 2항을 보면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 추심에 있어 그 실익이 없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조항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소송 비용 면제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유가초 통폐합 과정의 깊은 갈등에서 대구교육청이 자유로울 순 없기 때문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 문제다.

교육청 유가초 통폐합 조례를 통과시켜준 대구시의회가 나서 해결할 수도 있다. 의회가 소송비용을 면제해주는 청원안을 의결하면 면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경기 안양시의회는 수해를 입고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주민들이 패소하고, 소송비용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이를 면제하는 청원을 의결해 면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