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직원 성추행으로 해임당한 대구교육청 전 장학사 A(52) 씨에게 성추행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지 말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26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1민사부(재판장 남대하)는 피해자 B 씨가 제기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A 씨가 B 씨 100m 이내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또한, ▲면담을 강요하거나, 전화·팩스·서신을 보내서도 안 되며 ▲주거지와 직장에 나타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활과 업무를 방해해서도 안 되고, 이를 위반할 시 1회당 1백만 원의 간접강제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수사가 시작하자 피해자에게 문자, 전화로 지속적인 합의를 요구했고, 피해자가 거절해도 같은 방법으로 합의를 요구했다”라며 “동료 교사를 통해서도 합의를 요구해 피해자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A 씨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가처분 결정을 받고도 단시간 내에 이를 위반한 개연성이 있어 간접강제도 명한다”라고 덧붙였다.
A 씨는 교육청 직원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6월 해임됐다.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A씨는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고 다른 교육청 직원을 통해 피해자들과 합의하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또다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관련기사:대구교육청 성추행 장학사, 피해자 접촉 시도···접근금지 신청)
A씨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은 오는 2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