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김천 주민 396명이 “국유재산법에 의하지 않고 사용료 등을 감면, 장기 사용허가 하는 것으로 국유재산특례법 위반”이라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공여 승인 무효 소송이 오는 11월 15일 결론 날 예정이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2차 변론기일에서 오는 11월 15일 재판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증인 신문 대상이었던 최 모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담당 사무관이 불참하면서 다음 기일로 연기됐다. 성주·김천 주민들도 법정에 참석해 방청했다.
재판 방청에 앞서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 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소성리 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 연구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SOFA에 의한 국유재산법의 특례가 허용될 수 없다”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 없이 2011년 이후 미군에게 새로운 토지를 공여하는 행위는 무효이며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과거정부의 적폐에 대한 수사과정과 사법처리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탈법적이고 초법적인 행위 및 통치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직권남용과 관련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 정부가 미국의 전쟁위협 등을 통해 정책의 결정과정과 집행에 어려움과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촛불을 통해 만들어진 정부임을 자임하고자 한다면 국민의 힘을 믿고 굳건하게 자신의 통치행위를 펼쳐나가기 바란다”며 “사드배치가 또 다른 적폐가 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법원의 적법한 재판과 담당 공무원들의 양심적인 증언, 정부의 민주적인 정치행위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합의 건의문 형태로 4월 19일 부지공여 승인을 SOFA 합동위에 요청했고, 이를 한미 합동위원장이 4월 20일 승인하면서 성주군 초전면 구 롯데골프장 사드배치 부지 사용권이 주한미군에게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