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성구청(청장 이진훈)이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촉구하며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농성을 진행 중인 구미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에게 농성장 철거를 통보했다. 수성구청은 주민 민원과 미관상의 이유로 추석연휴 전인 29일까지 천막농성장 자진 철거를 요청했다.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 등 강제 철거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지난 8월 29일 대구지방검찰청과 90m 떨어진 인도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했다. 아사히글라스가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지난 2015년 7월 노동부에 고소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농성 시작 후 노동부는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22일에는 아사히글라스에 지티에스(GTS) 소속 하청노동자 1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노조는 검찰이 기소할 때까지 대구지방검찰청 앞 농성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를 관할하는 수성구청은 노조에 2차례 농성장 철거 계고장을 보냈고, 26일에는 농성장을 직접 방문했다.
배재현 수성구 가로정비팀장은 “절차는 원래 오늘(26일)까지였다. 우리가 강제 철거하기보다는 자진 철거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현수막도 많이 걸려 있어서 미관상 좋지 않고, 주민들은 구청이 직무유기하는 것 아니냐며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며 “29일 자진철거를 하도록 요청하고, 다시 뵙기로 했다. 그분들 애로사항도 있어 당연히 이해하지만, 추석을 앞두고 수성구 관내 도로에 이렇게 현수막이 많이 있는 곳이 없다. 좋게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는 자진 철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해고 2년을 넘겼다. 우리가 이곳까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노동부가 불법파견이라며 직고용 시정지시를 내렸지만,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달라진 게 없다”며 “검찰이 기소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내일(28일) 오전 차헌호 지회장은 2년 2개월 만에 처음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구미 국가4산업단지에 입주한 일본기업 아사히글라스는 토지 무상임대, 지방세, 관세, 법인세 감면 등 여러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등 부당한 처우가 이어지자 노동자 170여 명은 2015년 5월 29일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노조 설립 한 달이 지난 6월 30일 아사히글라스는 하청업체 GTS에게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문자로 노동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한 회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중노위 판정을 뒤집고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노동자들은 2015년 7월 21일 노동청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와 불법 파견 수사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