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K-2·대구공항 통합이전 유치를 추진하던 김영만 군위군수 주민소환 투표가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구인서명부 확인 과정에서 무효 인원이 늘어나면서 정족수 부족으로 각하 결정됐다. ‘군위 통합공항유치 반대추진위원회(군위반추위)’는 군위군청과 선관위가 청구인원을 줄이기 위해 불법적인 활동을 벌였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통합공항 이전을 둘러싼 갈등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11일 김영만 군위군수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 제출된 4,023명의 서명 중 유효 3,290명, 무효 733명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인 3,312명에 22명이 미달해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한 군위반추위는 군위군청과 선관위가 주민소환을 무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방해 활동을 벌여왔다며 12일 군위군선관위 앞에서 집회를 열어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우석 군위반추위 위원장은 “주민소환투표가 무산된 원인은 선관위와 군위군청 공무원들의 방해 때문이었다”며 “무산을 목적으로 벌인 활동에 대해 법적대응과 함께 공항 유치 반대 활동을 더 격렬하게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군위반추위는 청구인 서명부 이의신청을 확인하는 과정이 불투명해 주민 의사와 달리 무효 서명이 늘어나는 점을 지적했다.
이우석 위원장은 “수임자가 서명과 도장을 받아왔는데, 군위군청에서 서명한 적 없다고 하라며 이의신청을 하게 했고, 선관위는 도장이 희미하다고 보정 요청을 하기도 하면서 무효시키는 데 적극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이우석 위원장은 “당초 선관위에서 확인해 수임자증을 발부한 청구인 서명 수임자 28명이 서명을 받고 난 선관위로부터 자격이 없다며 박탈돼 무효 처분을 받게 됐다”며 “선관위가 잘못한 일을 우리에게 떠넘기며 청구인 서명자를 줄였다. 이는 명백히 주민소환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구인 대표가 지정한 수임자는 주민등록상 2016년 12월 31일까지 군위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수임자는 군위군에 살고 있지만, 자녀들이 주민등록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놓았던 이유 등으로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문제는 수임자 명부를 제출했을 때 선관위가 주민등록조회와 신원조회 과정을 거쳐 수임자증을 발급했다는 점이다. 사후에 이를 확인한 선관위는 28명이 받아온 서명 전체를 무효화 시켰다.
이우석 위원장은 “처음부터 선관위에서 자격요건이 안 된다고 했다면, 청구인 서명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뒤늦게 이 자격을 박탈한 것은 선관위가 주민소환투표를 무산시킬 목적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군위군선관위 관계자는 “미쳐 2016년 주민등록 자료는 확인을 하지 못했다. 절차상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상급위원회에 질의했더니 사후적인 확인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수임자 신고할 때 청구인 측에도 자격 요건 확인 해야 하고, 사후에 무효 사유가 발견되면 취소할 수 있다고 문서로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2월 16일 통합공합 예비후보지로 군위군 우보면과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2곳을 발표했다. 오는 22일 국방부에서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가 열리며 10월 선정위원회를 거쳐 올해 12월 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주민소환투표 각하 결정 이후 김영만 군수는 담화문을 통해 “유치 여부는 반드시 군민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군위군은 정확한 정보를 군민 여러분께 전달하고, 군민과 지역을 위한 방향을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