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대구교육감이 대구교육해양수련원의 콘도 1실을 개인적으로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뉴스민>이 대구교육해양수련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결과, 대구교육해양수련원 콘도 301호실은 예약자가 없을 때도 예약할 수 없었다. 수련원은 예약이 되지 않는 이 방을 우동기 교육감이 전용으로 썼다고 8일 밝혔다.
수련원 운영규정에 따르면, 콘도는 기본적으로 대구시교육감이 지도·감독하는 학교의 교직원과 그 가족이 쓸 수 있다. 대구교육해양수련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인이라도 예외적으로 쓸 수 있다. 콘도는 3룸이 2실, 1룸과 2룸이 각각 18실이 있다. 1박 이용료는 교직원 4만 원(성수기 5만 원), 일반인은 5만 원(성수기 6만 원)이다.
수련원은 콘도를 20실로 안내하고 있으나, 이번 달 1일부터 콘도 이용 기준을 19실로 바꿔 공지했다. 하지만 8월에도 20실 모두 예약된 날은 없었다. 예약에서 제외된 방이 바로 ‘전용실’ 논란이 불거지는 301호실이다. 수련원은 301호를 원장 숙소로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근식 수련원장은 8일 <뉴스민>과 통화에서 “11일부터 (301호는) 원장 숙소로 쓰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전에는 누가 썼냐는 질문에 정근식 원장은 “행사 있을 때 교육감이 사용했다”라고 말했고, 우동기 교육감 말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쓰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렇다”라고 답했다.
<뉴스민>은 사용 일수, 사용료 납부 여부도 확인하려 했으나 통화가 종료됐다. 정근식 원장은 업무추진비로 지난 7월 28일 우동기 교육감, 남부지원청 교육장, 교육청 직원 3명, 수련원 역대 원장 3명, 수련원 관계자 4명과 인근 식당에서 35만 원을 들여 협의회를 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숙소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한 예비용 방”이라며 “(교육감이) 전용으로 쓴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전용실을 운영했다면 교육감의 특권과 갑질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강원도교육청은 교육감의 지인도 활용해서 논란이 생겼다. 친인척이나 다른 사람이 특권처럼 사용했는지 교육청이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손호만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우동기 교육감은 최근 성추행 문제가 불거진 교장 인사 조치나 선거를 도와 벌금도 낸 측근을 교육국장으로 임명하는 인사 파행을 보였다”라며 “이번 논란도 관료적인 특권의식에서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8일 취재 후 9일 다시 연락해 온 정근식 원장은 “301호실은 전부터 예약을 받지 않던 곳이고, 다른 손님이 쓰는 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예비용으로 마련했다. 다른 누구라도 사적으로 사용한 건 전혀 없다”라며 “올해 그 방은 교육감이 행사 차 방문했을 때 딱 1번 쓴 것 외에는 누구도 쓴 사례가 없다. 강원도 사례와 다르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