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상신브레이크가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 복직을 앞둔 노동자 4명 중 3명에게 정직 1개월 재징계를 통보했다. 지난 4월 7일 대법원은 2010년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 5명 중 4명에게 징계가 과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다.
상신브레이크는 지난 6일 복직 예정자 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다른 1명은 건강상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지 못했다. 2010년 파업 과정과 해고 기간 중 회사 정문 진입 시도, 회사 명예 훼손 문구로 선전전을 벌였다는 게 징계 사유다.
노동자 4명은 부당해고 판결 직후 3개월가량 자택 대기 발령을 받았다. 상신브레이크는 여름 휴가 기간, 업무복귀에 따른 개인 신변정리 기간 등을 고려 8월 20일부터 한 달 정직 후, 9월 20일부터 회사에서 일할 수 있다.
조정훈 수석부본부장은 “징계 통보가 온 내용증명에 원직 복직 내용은 없지만, 영업직 배치는 없을 거라고 한다”며 “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 중에 노조 활동을 못 하게 하기 위한 배치전환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원직인) 생산부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한편, 지난 4월 7일 대법원은 상신브레이크가 제시한 징계 사유 중 직장폐쇄 기간 중 공장 진입을 기획하거나 주도한 행위만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