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주·김천 사드 레이더 전자파 측정 취소

성주투쟁위 등, "절차적 정당성 왜곡하는 전자파 측정 중단"
국방부, "앞으로 주민 대표가 지역 주민 의견 수렴 후 측정 요구시 지원할 것"

11:58

국방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레이더에 대한 전자파 안전성 측정 계획을 취소했다. 국방부는 일부 주민들의 민원에 21일 전자파 측정을 하려고 했지만, 사드 반대 주민들이 “절차적 정당성을 왜곡하는 전자파 측정 중단”을 요구해 일정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21일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에 대한 전자파 검증은 전자파 안전성에 대한 주민의 우려를 우선 고려한 것이었다. 현 상황은 전자파 측정 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당초 약속이 관련 단체의 반대로 이행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전자파 검증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주민 대표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측정과 확인을 원할 경우 이를 지원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희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 공동위원장은 “서주석 차관과 만났을 때 주민 참여가 보장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약속받았다. 이전 정부가 부지를 쪼개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등 국내법을 어겨가면서 진행한 과정에서 전자파 측정을 해서는 안 된다. 위법 사항을 정당화시키지 말고, 절차 속에서 전자파 측정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 국방부는 70만㎡인 전체 사드 부지를 둘로 나눠 32만8779㎡만 먼저 주한미군에 공여하고, 나머지 37만㎡는 이후 공여하는 식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지 않는 편법을 시행했다는 게 청와대를 통해 밝혀졌다.

이 때문에 성주투쟁위 등 사드 반대 단체들은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만나 ▲사드 장비 가동과 기지 조성 공사 중단 ▲사드 배치 추진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헌법 위반과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조사 결과의 공개, 책임자 처벌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