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오는 21일(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인근에서 전자파 안전성 검증을 추진했다가 연기했다. 사드 반대 단체들은 “절차를 왜곡하는 행위다. 사드 장비 가동과 기지 조성 공사 중단과 진상 조사를 우선으로 요구했다”며 전자파 측정이 독단적이라며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혀, 이들을 설득해 전자파 안전성 검증을 진행하겠다는 국방부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레이더 전자파 관련해서 괴담 수준의 이야기가 언론에 나왔고, 40여 분이 전자파가 얼마나 해로운지 알려 달라는 민원이 지속해서 들어왔다. 김천혁신도시 쪽에서 민원이 많았다”며 “사드 반대 단체들을 모시고 전자파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참석을 거부해 다음주로 연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당초 국방부는 21일 오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진밭교, 김천시 남면 월명리, 농소면 노곡리, 율곡동에서 레이더 전자파 안전성 검증을 추진했다. 국방부는 전문가 이외에 성주군, 김천시 관계자와 주민대표, 기자들로 구성된 참관단도 구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등 사드 반대 단체들은 국방부의 일방적인 계획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면담 자리에서 요구한 내용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드 배치 절차적 정당성 문제와 무관한 전자파 안전성 검증은 주민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는 이유다.
이들은 ▲사드 장비 가동과 기지 조성 공사 중단 ▲사드 배치 추진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헌법 위반과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조사 결과의 공개,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한 바 있다.
20일 오전 11시 사드 반대 6개 단체는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전자파 안전성 검증 중단을 촉구했다.
강현욱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은 “전자파 측정을 하더라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전략 환경영향평가 안에서 해야 한다. 법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진행하는 전자파 측정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민원이 들어온다고 바로 전자파 측정을 하겠다는 것도 기만적이다. 사드 반대 단체들에게 공문을 보낸 적도 없고, 측정하니 참석하겠느냐고 묻기만 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 안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