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12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수성구(청장 이진훈) 인쇄물 몰아주기 의혹 등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알렸다. (관련기사=수성구, 이진훈 청장 취임 후 특정업체에 인쇄 용역 19억 몰아줘(‘17.4.28)) 대구시는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이유 등으로 공무원 7명을 경징계를 포함한 문책을 하도록 했지만, 인쇄업체에 대한 특혜성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
인쇄업체 M사는 지난 4월부터 언론 등을 통해 수성구로부터 일감을 몰아받고 있다는 의혹을 샀다. M사는 이진훈 청장이 수성구청장에 취임한 2010년부터 지난 4월까지 82건, 19억 3천 5백여만 원에 달하는 일감을 수성구로부터 받았다. M사는 또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이진훈 청장 선거운동 캠프 일도 맡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수성구 인쇄 19억 몰아받은 업체, 지방선거에서도 이진훈 홍보 업무 도맡아(‘17.6.8))
하지만 대구시는 최종적으로 이 업체가 수성구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은 없다고 결론 냈다. 업체가 2010년부터 올 5월까지 수성구 인쇄 업무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받아 한 건 맞지만, 계약 건수만 놓고 봤을 땐 열한 번째로 많을 뿐이라며 특혜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대구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금액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계약 건수로 보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며 “1천 건 중에 1건이 다른 999건보다 액수가 크다고 해서 특혜로 볼 순 없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다만 대구시는 이 업체가 맡아 한 업무 중 ‘2015년 수성못 시문학거리조성 용역’, ‘2016년 민선 구정 20년 성과백서 제작 용역’ 2건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유로 수의계약한 것을 두곤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면서 관련 공무원 문책을 요구했다.
대구시는 “수성못 시문학거리조성 용역의 경우, ‘디자인 성과품을 사전에 납품받아 용역비에 포함’ 및 ‘전문공사 발주대상을 용역으로 발주’하는 등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이유’를 확인했냐는 물음에는 “해당 직원이 의혹이 지목된 업체가 디자인 능력이 뛰어나서 업무 처리를 맡기는 과정에서 그랬다고 소명하고 있다”고 답했다. 해당 업체 업무 능력 때문에 일을 맡겼을 뿐이지 특혜성이 없다는 수성구 측 해명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수성구는 관련 의혹이 불거졌을 때 대구시 감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M사가 맡은 일감이 액수가 클 뿐이지 전체 건수만 놓고 보면 적은 수준이고, 업체 업무 능력이 좋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M사는 수성문화재단(이사장 이진훈) 소식지 발간 업무도 2012년부터 올해까지 독점해서 맡아왔는데, 대구시는 여기에서도 특혜성이 없다고 봤다. 대구시는 이 중 2015년 입찰 과정에서 발간횟수를 4회에서 3회로 변경해놓고 이에 대한 재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직원을 문책하라고만 결론 내렸다.
대구시는 이밖에도 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관련기사=수성구, 수의계약 특혜 의혹 업체 공사 관련 허위문서작성(‘17.5.22))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공무원 문책을 요구했지만 특혜성은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