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이주노동자 폭력단속 은폐 의혹’ 보도 관련 울산출입국관리소 해명

16:10

지난 12일 <뉴스민>이 보도한 ‘울산출입국관리소 단속 중 이주노동자 다쳐…폭력단속 은폐 의혹’과 관련해 울산출입국관리소가 설명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울산출입국관리소는 7월 4일 민원에 의한 경북 경주 외동 녹동공단 단속과정에서 다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코숨(가명, 31) 씨와 관련해 “부상 직후 119를 통하여 동국대 경주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였으며, 동 병원에서 치료 중, 7.10.(월) 부상외국인 및 고용주의 동의하에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참여병원(보건복지부 지원사업)으로서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고 시설이 우수한 양산부산대 병원으로 이송을 추진하였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상외국인 및 고용주의 동의를 구한 상태에서 부상외국인의 치료비 부담도 절감하고 시설도 우수한 병원으로 119 응급차량을 이용하여 이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주이주노동자센터 관계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부상외국인에게 강제로 병원을 옮기게 하였다고 왜곡된 주장을 하였고”라고 밝혔습니다.

또, 울산출입국관리소는 “부상 외국인의 검사를 돕기 위해 양산 부산대병원 CT촬영장 밖에서 대기 중이던 우리 소 직원에게 경주이주민노동자센터 관계자가 갑자기 욕설과 함께 거칠게 항의 하면서 해당 직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강하게 잡아당겨 옷이 찢기게 되었고, 멱살을 잡힌 채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센터 관계자와 함께 넘어졌으며, 우리 소 직원이 곧바로 112에 신고하자, 경주이주민센터 관계자도 자신이 마치 폭행을 당한 것처럼 112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술날짜가 잡힌 상태에서 이송하였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해당 외국인은 아직까지 부상 부위가 부어있는 상태로 병원 측에서는 붓기가 진정된 후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며, 고용주 역시 이전 병원에서 수술날짜를 잡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라고 밝혔고,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부상외국인에 대해서 치료비 부담 등을 고려, 지속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권적인 측면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관계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폭행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므로, 그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경주이주노동자센터 활동가와 울산출입국관리소 직원 간 폭행 주장은 앞서 <뉴스민>이 보도한대로 쌍방 간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야 경중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술날짜를 잡은 사실이 없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관계를 조금 더 상세히 밝히고자 합니다. <뉴스민>이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울산출입국관리소와 병원 등을 취재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4일부터 경주동국대병원에 입원했던 코숨 씨는 10일 다친 다리의 붓기가 어느 정도 빠져, 수술 전 단계인 MRI 촬영과 정형외과 전문의 진료를 제안받았습니다. 이를 앞두고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울산출입국관리소는 양산부산대병원과 치료와 수술 관련 일정 조율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코숨 씨는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된 후 병실이 없어 이틀 동안 응급실에 있었고, 12일 저녁에서야 입원실로 옮겼습니다. 경주동국대병원에 그대로 있었다면 진행됐을 수술 및 치료과정이 지체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