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뉴스민은 2018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최저임금 1만원 대구운동본부’의 연속 기고를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싣습니다. 28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를 시작으로 30일은 대구청년유니온, 7월 3일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5일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7일은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의 기고가 이어집니다.]
택시콜센터에 일하는 여성노동자가 찾아온 적이 있다. 월급은 150만 원을 받는다고 했다. 여러 근무환경을 여쭤보니 주6일 일하고 있었다. 본인은 그 정도면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계산을 해보니 최저임금 위반이었다.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렇다. 식당,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그 일자리라도 구하지 않으면 일할 곳이 없어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이보다 낮은 시급을 받고 일하고 있다. 진정을 넣고 체불임금을 받아낸 사례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진정을 넣었다가는 다른 곳에 취업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여성노동자가 최저임금만 받아야 하는 게 아니다. 정당한 임금을 받아야 하지만, 그조차 쉽지 않기에 최저임금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매년 5~6월이면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열을 올리고 최저임금 결정을 보면서 탄식하곤 한다.
노사정심의위원회의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3인은 항상 동결 또는 10원, 20원의 인상액을 제시하며 더운 여름을 더 열 오르게 한다.
올해도 여전히 최저임금 기자회견을 하고, 캠페인을 하기 위해 거리에 서면 ‘정권도 바뀌었는데 기다리면 어련히 알아서 올려 주겠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는 어긋났다. 촛불로 당선된 정부가 들어서면서 살짝 기대도 했지만, 결국 사용자측은 155원을 제시하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맞았다.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36.3%로 15년째 OECD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성차별 중 가장 근본적인 차별이 임금 차별이 아닌가 싶다.
이런 임금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대구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경지부는 올해 3월 7일 ‘3시 스탑’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5월 11일 ‘성별임금격차 해소 선포식’을 진행했다.
100:64의 성별임금격차를 해소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이다.
여성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 여성 평균임금이 123만원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살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여성노동자들은 오늘도 ‘최저임금 1만원 지금 당장 인상하라!’를 거리에서 외치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대구운동본부 연속기고
(1) 최저임금 1만원이 가능하냐? 그래, 가능하다. 이거 실화다. /이용순 민주노총 대구본부 비정규사업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