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뉴스민은 2018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최저임금 1만원 대구운동본부’의 연속 기고를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싣습니다. 28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를 시작으로 30일은 대구청년유니온, 7월 3일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5일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7일은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의 기고가 이어집니다.]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 중 장시간 노동 2위를 차지한 자랑스러운 나라이다. 장시간 노동 2위를 차지한 비밀은 저임금에 있다. 임금이 적기 때문에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자발적인 장시간 노동을 한다.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에게 저녁이 있는 삶은 없다. 별을 보고 출근하고 별을 보고 퇴근한다. 주5일제라고는 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도 출근한다.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다.
저녁이 있는 삶. 우리는 그래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한다. 1만원으로 최소한의 임금이 보장되면 연장근로가 아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자신의 여가활동을 택할 수 있다.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적정임금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묻는다. 최저임금 1만원이 가능해? 가능하다. 최저임금 1만원은 어떻게 가능할까?
첫째, 삼성, 현대, SK, LG 등 재벌 사업주의 하청 업체 인건비 비용분담을 의무화해야 한다. 대다수 하도급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인건비가 납품단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하도급법은 원재료의 가격 변동 시에만 원청업체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을 허용한다. 인건비 변동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하도급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행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원청이 함께 분담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둘째, 중소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대기업과 건물주의 ‘갑질’을 근절해야 한다.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카드수수료 2.5%를 재벌 대기업과 동일한 1%로 적용해야 한다. 프랜차이즈의 높은 가맹비, 물류 독점 문제 등에 맞서 공정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대리점주 교섭요구권 보장 등이 필요하다. 또,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장기임대차 계약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 이상의 보장, 환산보증금제도 폐지, 임대료 상한선 9%를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셋째, 중소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4대 보험 전체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보험료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촛불항쟁과 같은 대중적인 저항이 필요하다. 국민의 저항 속에 박근혜가 탄핵되었듯이 전 국민이 최저임금 1만원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6.30 사회적 총파업’을 진행한다. 사회적 총파업은 민주노총만을 위한 투쟁이 아니다. 우리사회 70%를 차지하는 전체 노동자들의 요구인 ‘최저임금 1만원’을 첫째로 걸었다. 그래서 ‘민주노총’ 총파업이 아니라 ‘사회적’ 총파업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약속했다. 대통령이 약속한 2020년이 가능하다면 2년 앞당긴 2018년은 불가능할까? 법인세를 올리는 등 조세부담률을 부자감세 이전인 2007년 수준인 19.6%까지만 올려도 연간 24조 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된다. 이 세금을 중소영세자영업자에게 지원하면 된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제도적 장치들을 보완하면 충분히 2018년 최저임금 1만원 시행은 가능하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자. 2018년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시행에 들어가는 금액은 70조 원이라고 한다. 30대 재벌의 곳간에 쌓인 사내유보금 807조 중 8%에 불과하다. 가계부채 1,200조 시대에 30대 재벌은 그동안 (전부는 아니겠지만) 비정규직 사용, 원·하청 불공정거래, 프랜차이즈 갑질 등을 통해 807조나 되는 돈을 곳간에 쌓아놓았다. 이거 과세하면 안 될까?
이제 최저임금 1만원은 현실이 된다. 대통령이 약속한 2020년 시행이냐, 조기시행이냐 하는 문제만 남아있을 뿐이다. 최저임금 1만원이 가능하냐고? 그래, 가능하다. 이거 실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