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킹 의혹 규명 지지부진, “국민이 수사하자”

국정원 대구지부 앞에서 기자회견..."해킹 시도만으로도 불법"

15:41

5일 국정원 대구지부 인근에서 시민들이 국정원의 감청 등 해킹 의혹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국정원 해킹 의혹 규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정원 대구지부 앞에서 시민들이 국정원을 수사하는 국민수사대를 발족하고 나섰다.

5일 오전 11시,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국정원 대구지부 들머리에서 대구시민 10여 명이 모여 “국정원의 불법해킹 규탄 및 국정원 국민수사대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정원은 이탈리아 해킹팀에 카카오톡 해킹을 요청했고 삼성 스마트폰 기종이 나올 때마다 해킹을 요청했다”며 “해킹 시도 자체만으로 엄연한 현행법 위반이다. 불법 해킹은 대상이 북한이든 내국인이든 모두 불법”이라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국가 안보를 위해 반국가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인 등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를 하려면 대통령의 서면 승인이 있어야 한다. 감청 대상이 내국인일 때에는 군용전기통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정원 해체 수준의 개혁”도 주장했다.

<한겨레>의 7월 16일 자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2년 총·대선 직전 나나테크를 통해 이탈리아 해킹팀에 해킹 프로그램의 회선 라이선스를 주문했다.

이에 기자회견 주최 측은 “해킹이 대북 첩보활동의 일환이라는 주장은 국제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백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남북 관계를 파탄 내는 것”이라며 “국민이 무소불위의 국정원을 감시해야 한다. 해체 수준의 국정원 개혁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 조석원 씨는 “국정원을 향해 불거지는 수많은 의혹에도 국정원은 반성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정원이 국민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국정원의 해킹 의혹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후 이들은 5일부터 12일까지 국정원 대구지부 인근에서 퍼포먼스를 벌이고, 오는 13일에는 촛불집회도 열 계획이다.

5일 국정원 대구지부 인근에서 시민들이 국정원의 감청 등 해킹 의혹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5일 국정원 대구지부 인근에서 시민들이 국정원의 감청 등 해킹 의혹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