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위법 행위가 있다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조경규 환경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4일 한국환경회의(대표 조현철)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한철기 국방시설본부장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조경규 환경부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한국환경회의는 한민구 장관과 한철기 본부장이 환경영향평가 진행 도중 사드 장비를 반입하고 야전 운용하면서 사후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마치려 해 환경영향평가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환경영향평가법 47조에 따르면 사업의 승인기관장(국방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의 협의절차가 끝나기 전 착공해서는 안 된다.
조경규 장관은 4월 26일 이후 사드 배치가 위법하게 진행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한국환경회의는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사업의 승인기관장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승인하거나 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 장관의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고(제27조), 협의과정이 끝나기 전에 공사해서는 안 되며, 이 경우 승인기관장과 환경부 장관은 공사 중지를 명령해야 한다(34조).
한국환경회의는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과업 기간은 2017년 7월 31일까지다. 환경영향평가 진행 중인데도 주한미군은 4월 26일 사드 체계의 핵심장비 대부분을 기습 반입했다”라며 “복수의 언론을 통해 사드 체계를 야전용 깔판 위에 배치해 운영할 계획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드를 야전운용하며 사후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공사 금지 조항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사드 부지 내 공사와 추가 장비 반입시도, 장비 가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환경부는 절차상 문제를 확인하고 사전공사 중지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