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확정판결을 받은 상신브레이크가 해고노동자를 복직시킨 후 다시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상신브레이크는 사내 게시판에 게시한 ‘대법원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소송 판결 관련’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에서 “4명에 해고자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합당한 징계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신브레이크는 징계 이유에 대해 “2010년 불법파업으로 인한 회사와 임직원들의 피해와 상처가 매우 컸고, 해고처분 후에도 해고자들은 사업장 무단 진입, 업무방해, 회사 명예훼손 등 각종 비위행위를 했다”며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직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일 대법원은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 5명 중 4명에게 징계가 과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다. 그렇지만 상신브레이크는 해고보다 낮은 징계를 다시 하겠다는 뜻이다. 지난 6년 동안 해고 생활을 겪은 노동자들은 해고 이후 활동으로 재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복직을 앞둔 해고자 정준효 씨는 “징계 권한은 사측에 있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근로관계가 끝난 기간에 대해 징계하는 것이 정당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 씨는 “해고가 부당하니 그 아래 수준 징계를 하겠다는 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는 것이 불안하다. 아마 정직 이상 징계를 하려는 게 아닌가 싶다”며 “복직이 되더라도 해고에 준하는 징계를 받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또, 무단 진입, 업무방해 등은 이미 노사 간 법적 다툼이 끝난 상황이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상신브레이크가 제기한 10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파업으로 인한 사측 손실이 없었다는 이유다. 또, 당시 노조 간부였던 해고자 3명에게는 위자료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신브레이크가 주장한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2016년 대법원은 무죄판결을 내렸으며, 무단 진입에 대서는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내린 바 있다.
상신브레이크 총무부 관계자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 속에도 나타나 있지만, 그 사람들의 비위행위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비위행위는 있지만 해고라는 징계 양정은 과하다는 판결이었다”며 “이중 징계는 아니다. 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할 예정”라고 반박했다.
상신브레이크는 오는 24일부터 복직하라는 통보를 복직 예정 해고자에게 개별적으로 보냈다.
한편, 상신브레이크는 대구시 달성공단에 위치한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제조업체로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자랑하고 있다. 2010년 파업 이후 5명을 해고하고, 당시 부당노동행위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판결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