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시기에 인터넷 선거실명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민은 현행 공직선거법 82조에 의거한 인터넷 선거실명제에 반대합니다. 이는 독자와의 자유롭고 활발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여론을 형성해야 할 언론의 사명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뉴스민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안한 실명확인시스템 설치를 거부합니다. 뉴스민은 실명확인시스템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토론 커뮤니티(디스커즈)를 댓글 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거 전 뉴스민도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실명확인시스템을 설치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뉴스민은 “뉴스민은 기사 자체에 댓글이 다는 시스템이 아니다. 디스커즈라는 해외 토론 커뮤니티를 연동해 댓글을 보여주는 시스템이므로, 실명확인 대상이 아니다. 문제가 된다면 제대로 확인하고 다시 이야기 하라”고 답변했습니다. 그 후 선관위로부터 받은 연락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계정과 연동해 댓글을 작성하는 ‘소셜댓글’은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실명인증을 받지 않는 해외 소셜미디어 특성상 익명으로 글을 작성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어 현행 법안 자체가 모순적이기도 합니다.
19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2017. 4.17~5.8)에도 기사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으로 채워주십시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8월 23일 정보통신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6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한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언론사의 공신력과 지명도에 기초해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며 지난해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거기간 인터넷실명제를 시행하지 않는 인터넷 언론사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명인증 표시가 없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을 때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