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구시의원 김창은, “서구청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인정 못 해”

2심 첫 공판 열려···“2015년 9월 거절 의사 통보받은 후 일에는 관여 안 해”

18:02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전 대구시의원 김창은(63) 씨가 2심 첫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차순자 시의원의 청탁받아 공무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 1월 12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때 김 씨에겐 부패방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적용된 혐의 전부를 인정하고 부패방지법을 위반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몰수 명령을 내렸다.

13일 오후 3시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범석)는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대구 서구 전 기획예산실장과 전 건설과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그런 의사(도로 개설)를 말한 건 사실이지만 서구청으로부터 2015년 9월 17일에 거절 의사를 통보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행된 사안에 대해선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차순자, 기획예산실장, 건설과장 등 관련 공무원과 수십차례 통화된 전화가 있는데 인터넷 전화로 돼 확인을 못 하고 있다”며 통화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관련 공무원의 증인신문도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토지 몰수에 대해서도 시세 차익으로 발생한 이익분을 추징해야 할 일이라며 몰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뇌물수수는 (시세차익)상정이 어렵다고 해서 추징도 안 했는데, 부패방지법에선 똑같은 형태인데도 전체를 몰수하는 건 일관성이 없다”며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있다면 최소한 추징은 해서 납부할 생각은 있다”고 한국감정원에 시세차익 감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 요청 중 통화내역 조회는 채택했지만, 한국감정원 감정 요청은 채택하지 않았다. 또 증인신문 요청에 대해선 별도 서면 심리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