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립희망원 강제 감금 혐의를 수사 중인 대구지방법원이 희망원 심리안정실 현장검증에 나섰다.
10일 오후 2시 30분,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부(판사 염경호)는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대구시립희망원을 직접 방문해 1시간가량 심리안정실 검증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신규생활관 13, 14동, 성요한의 집 남, 여 생활관 등 모두 4곳 심리안정실을 검증하고, 각 생활관에서 매점까지 거리를 확인했다.
재판부는 각 심리안정실 구조, 크기, 잠금장치, 식사 장소 등을 검증했다. 4개 심리안정실은 모두 각 건물 복도 끝에 있었으며, 약 2m 높이 창문이 1개 또는 2개 있었다. 신규생활관 14동을 제외한 3곳에는 모두 내부에 화장실이 있었다. 밖에서 문을 잠그도록 한 잠금장치는 지난해 8월 이미 교체된 상태였다.
염경호 판사는 문이 잠겨 있을 때 생활인이 밖으로 나가려고 요청하는 방법, 식사 방법, 매점을 가기 위한 방법 등 심리안정실 내에서 구체적인 생활 방법에 대해 물었다. 희망원 측은 “밖에 도우미들이 문이 잠겨있을 때는 문을 두드리면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대구지검 강력부 부장검사 이진호)은 심리안정실 잠금장치가 이미 변경됐으며, 검찰 조사 시 밖에서 문이 잠겼다는 증언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날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희망원대책위) 10여 명은 오후 2시부터 희망원 입구 앞에서 철저한 현장검증과 처벌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희망원대책위는 “희망원은 1997년 생활인 규칙위반 규정을 만들어 운영해왔다. 불법 구금과 관련해 피고인들은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고, 책임져야 함에도 결재라인에 없었다는 이유로 발뺌하고 있다”며 “억울한 죽음과 구금에 대해 철저한 현장검증과 법의 엄중한 심판을 재판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오는 5월 12일 열린다. 전 희망원장 배 모(63) 신부와 임 모(48) 사무국장의 감금 혐의 재판을 맡은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도 오는 17일 희망원 내 심리안정실을 현장검증할 예정이다.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사태 이후 김 모(63) 전 총괄원장 신부, 박 모(58) 성요한의집 원장 등 희망원 직원 7명이 감금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 모 전 총괄원장 신부와 박 모 성요한의집 원장은 심리안정실 격리 및 감금 사실은 인정했으나, 공모 혐의는 부인했다. 함께 불구속기소 된 사무국장 3명, 팀장 2명은 공소 사실과 공동정범 여부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