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적폐, 사드 한·미 합의는 원천 무효”

사드 강행 우려 속 주민 항의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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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에서 사드배치 한·미 합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

성주, 김천 주민들이 사드 배치 관련 합의가 실제론 우리나라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이 서명한 보고서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합의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23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사드 배치 한·미 합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김현권 의원,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무소속 김종훈, 윤종오 의원,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원불교 성지수호비상대책위,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 사드배치저지 부울경 대책위가 주최했다.

이들은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사드 배치 관련 한·미 합의가 한국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이 서명한 ‘한미 공동 실무단 운용결과보고서’ 뿐”이라며 “이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한 조약이 아니고 양국 국방부 간의 기관 약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드 한국 배치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지형을 뒤흔들고 주권을 침해하며 국민과 국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합의”라며 “국가 간 권리와 의무행위를 창출하는 조약을 통해 처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같은 합의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적폐이며 국방부가 저지른 전횡의 대표적 사례”라며 “이 합의는 불법이고 원천무효다. 전면철회를 요구한다. 설령 비밀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중대성에 걸맞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비밀리에 맺은 것이라는 점에서 불법임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한미 간 합의의 모든 실체를 분명히 밝힐 것 ▲한미 간 합의의 실체가 있다면 전면 공개하고 그 적법성 여부를 가려 국회와 국민의 동의과정을 거칠 것 ▲적법한 합의가 아니라면 사드 배치 관련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보고서가 하나 있는 것은 맞지만 보고서 하나로 한·미 간 계약한 건 아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3월 4일 한미공동실무단 약정 체결 이후 관련 실무단을 운영하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역 주민은 사드 배치 조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만간 열릴 롯데상사 이사회에서 사드 부지 제공 문제가 논의될 수 있는 상황에서, 22일부터 성주군 초전면 롯데골프장 장비 일부가 철수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골프장 진입로에 있는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국회·롯데백화점 등에서 피켓 시위를 열었다.

▲(사진=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
▲(사진=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