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일한 덤프트럭 기사 무더기 해고 통보···’고용승계’ 요구 분신 시도까지

건설노조, "고용승계 한다는 단협 위반...부당 해고" 파업 농성 중

16:16

한 물류회사에서 덤프트럭 기사로 20년 가까이 일한 노동자가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분신을 시도하며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낮 12시께 대구시 북구 노원동 황재물류 앞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농성하던 노동자 A 씨(64)가 몸에 시너를 뒤집어 쓰고 분신을 시도해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화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생명에 지장은 없다.

▲분신을 시도한 A 씨(사진=건설노조대경본부 건설기계지부)

노조에 따르면 황재물류는 이달 초 덤프트럭 기사 75명에게 오는 3월 2월 이후 재계약을 할 수 없다며 사실상 해고를 통보했다. 이들은 최소 10년에서 최대 20년 가까이 이 회사에서 일했다.

노동자들은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회사측에 면담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7일부터 파업을 벌이며 물류기지가 있는 경북 군위와 본사 앞에서 농성 중이다.

비교적 연차가 높았던 A 씨는 파업 투쟁 중 ‘몸에 불을 싸지르더라도 후배들 고용을 책임지겠다’는 발언을 자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처음 노조(전국건설노조대경본부 건설기계지부 황재분회)를 결성한 이후, 노조는 덤프트럭 임대료 협상 시점에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받자 노조를 없애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품고 있다. 덤프트럭 기사 75명 모두 노조 조합원이다.

▲농성 중인 노조 조합원들(사진=전국건설노조대경본부 건설기계지부)

노조와 사측이 지난 2015년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조합원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는 조항도 있다.

송찬흡 건설기계지부장은 “2년 전 사측이 운반비를 한 달에 140만 원 깎겠다고 해서 조합원들이 노조에 가입했다. 사측이 오히려 노동조합이 갑질을 한다는 등 이야기를 해 왔다”며 “단체협약 조항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일했던 노동자들을 갑자기 해고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 해고다”고 지적했다.

이에 <뉴스민>은 황재물류 관계자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회사 관계자는 “노조가 집회 중인 관계로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다.

노조는 이날 본사 앞 천막농성장을 설치하고 고용승계를 약속받을 때까지 파업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