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초단체 최초로 발의된 달서구 청소년노동인권조례 제정이 무산된 가운데 극우단체가 제출한 반대 의견서 내용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3일 오전 10시 달서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김귀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90여 분 간 논의 끝에 심사 보류했다.
조례 세부 항목에 의원 간 이견도 있었지만, 중소기업중앙회, 극우단체 등의 집단 반발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극우단체는 지난달 18일 입법예고 후부터 조직적으로 달서구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역시 극우단체 회원 30여 명이 달서구의회를 찾아 항의했다.
조례는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구청장 책무를 규정한다. 또,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청소년의 권리도 명시했다. 사용자 또한 법에 따라 청소년을 보호할 의무를 갖는다.
이를 위해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과 노동인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센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청소년의 노동 권리를 지켜주자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극우단체는 우리나라 인권 개념이 잘못됐다는 논리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나라사랑국민연합,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대구해병대전우회 등 11개 극우단체가 제시한 반대 이유 5가지는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 헌법과 노동3권법이 잘 만들어져있고 이것으로 근로자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례를 별도로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노동권보다 경영권을 우선시합니다. 이는 직장이 없이는 노동력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 우리나라의 시민 단체의 실상으로 보아 9~24세 청소년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노동권만 가르치고 계급 투쟁적인 이념을 주입시킨다면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강성노조국가입니다.
- 기존법과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게 경영권보다 노동권을 우선시하는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 우리나라 인권법 속에는 부도덕한 동성애나 근친상간, 수간 같은 추악한 것을 보장하려는 법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비정상적인 동성애 등을 정상이라고 교육하게 되고 불결한 성관계로 인해 “에이즈” 병을 확산시킨 범죄자로 역사가 반드시 심판하게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김 모 씨가 제출한 반대 의견서는 더 기가 막힌다. 인권 개념이 편향됐음은 물론 이 조례가 기존 질서를 붕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김 씨가 제출한 의견 일부다.
- 법과 질서를 경시하게 함.
- 청소년 노동환경을 빌미로 편향적 인권으로 포장하고 있음.
-청소년들에게 균형된 인권이 아닌 편향된 인권의 논리로 접근 ☞ 혁명사상의 주입을 위한 논리-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계급 투쟁적 의식화 교육 주입.
-현재 정부, 시민사회의 노사관계 교육 충분히 되고 있음. ☞ 전교조, 민주노총, 노동운동가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한 교육- 청소년 알바 환경문제를 감성적으로 접근하여 ‘노동인권’으로 미화 포장하여 기본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의도임. ☞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사상을 주입 목적
김 씨는 자신이 주장하는 ‘혁명사상’의 배경도 분석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현재 인권 개념은 “기존 질서 부정”하며 “투쟁을 통해 얻어지는 개념으로 인식”한다고 밝혔다. 또, “막시즘 사상의 새로운 형태(네오 막시즘)”이라며 “소수자, 페미니즘, 젠더 개념으로 정상적 가정과 학교, 국가 등 기존 질서를 부정하고 특히 기독교인을 혐오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의견서를 받아든 김귀화 의원은 “정말 기가 막힌다”며 고개를 저었다. 복지문화위원 홍복조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자고 하는데, 무슨 혁명사상이 필요하고 계급 투쟁이 필요하냐”며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의견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