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저널 죽이기, 이제 그만 하세요 / 이종호 울산저널 편집국장

[기고] '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 울산저널은 ‘진보언론’ 탈을 벗어라'에 대한 반론

15:10

[편집자 주] 뉴스민은 4일 이정은 울산저널대책위 집행위원장이 기고한 ‘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 울산저널은 ‘진보언론’ 탈을 벗어라’를 게재했습니다. 이에 이종호 울산저널 편집국장이 ‘울산저널 죽이기, 이제 그만 하세요’라는 반론을 보내왔습니다.

이정은 울산저널대책위 집행위원장의 ‘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 울산저널은 ‘진보언론’ 탈을 벗어라’ 보기

울산저널을 둘러싼 경과를 간추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윤 모 씨는 2015년 입사할 때 이 모 전 편집국장에게 회사가 주거를 지원한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전 편집국장의 구두 약속은 회사 차원의 근로계약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주거 문제가 불거진 뒤 회사는 미흡한 대처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구체적인 주거 지원 계획을 제시했지만, 윤 씨는 전 편집국장의 구두 약속이 근로계약이고 회사가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며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2016년 2월 단체교섭 최종 수정교섭에서 노사 간 거의 모든 부분에 합의가 이뤄졌지만, 윤 씨가 전 편집국장의 구두 약속이 회사의 근로계약임을 인정하고 회사가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최종 합의가 무산됐습니다.

회사는 여러 차례 사과하고 주거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까지 제시했지만, 윤 씨는 근로계약 인정과 그 부분에 대한 사과를 고집하며 갈등을 계속 부풀려왔습니다. 회사가 주거 지원을 하겠다는데도 윤 씨가 왜 이렇게까지 근로계약이라는 점을 고집하며 문제를 키워왔는지 지금도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회사와 지금은 퇴사한 당시 노동조합 용 모 분회장은 전 편집국장의 구두 약속이 근로계약이냐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 문구 정리 수준에서 풀면 된다고 의견을 모으고 윤 씨에게 요구했지만, 윤 씨는 이것도 거절했습니다. 윤 씨의 의도와 목적이 주거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울산저널에 최대한 흠집을 내는 데 있다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6년 2월 17일 수정교섭이 끝난 뒤 벌어진 개인적 폭언에 대해 당사자는 윤 씨를 포함한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개인적 폭언을 집단적 폭행과 노동조합 탄압으로 몰아가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윤 씨가 제기한 폭언들 가운데 두 가지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고, 수정교섭 종료 직후 일어난 폭언에 대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울산저널은 지노위 결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윤 씨가 자진 퇴사해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취하했습니다. 지난 과정을 돌아볼 때 윤 씨가 진정 원하는 것은 폭언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울산저널에 부당노동행위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이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울산저널(http://www.usjournal.kr/) 인터넷판 1월 4일 갈무리

윤 씨의 무단결근과 고의적인 기사 미송고, 편집국장에 대한 삿대질 등에 대한 징계 요구를 윤 씨와 일부 단체 회원들은 노동조합 탄압으로 몰아갔습니다. 윤 씨와 일부 단체 회원들은 울산저널 주주총회장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울산저널에 대한 취재 거부와 절독 운동을 벌였습니다. 윤 씨 측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울산저널 흠집 내기와 울산저널 폐간 운동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SNS를 위시한 온라인상에서도 집요하게 계속됐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울산저널이 00노동조합 선전물 인쇄 계약 입찰에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울산저널을 음해했습니다. 지역 일간지 <00신문>은 제보를 받았다며 00노동조합과 울산저널이 입찰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기사화했습니다. 울산저널은 이 기사가 명백한 오보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5월 24일 00신문을 언론중재위에 제소했고, 언론중재위는 6월 8일 조정을 벌여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결정했습니다.

윤 씨에 대한 징계와 개별적으로 이뤄진 폭언 등은 윤 씨의 개인적 일탈행위를 바로잡아 신문사 운영을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지 노동조합 탄압이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언론노조 풀뿌리신문지부 울산저널분회는 신문사 창립 이듬해인 2013년 10월 15일 회사 쪽이 주도해 설립했습니다. 언론노조에서 상근활동을 했던 당시 편집국장도 조합원으로 가입했습니다. 단체협약도 언론노조 모범 단협안을 대부분 준용해 만들었습니다. 회사는 노동조합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풀뿌리신문지부 총회 참석을 독려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조합원들이 분회를 탈퇴한 것은 회사가 노동조합을 탄압했기 때문이 아니라 윤 씨 문제 위주로 진행되는 노사교섭과 분회 운영을 둘러싼 내부 이견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윤 씨는 지금까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입사 서류 일체(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등)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정식 공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입사 서류 제출을 요구했지만, 윤 씨는 끝끝내 입사 서류 제출을 거부했고 10월 12일 갑자기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사는 2015년 7월 윤 씨에게 호봉을 적용한 임금 인상을 적용하면서 재학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입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주거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문제는 뒷전으로 밀렸다가 2016년 들어와 수 차례 구두로 입사 서류 제출을 요구했지만, 윤 씨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윤 씨가 정직 3개월 뒤 복직하자 회사는 정식 공문으로 입사 서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정식 공문으로 요청하는데도 입사 서류 제출을 계속 거부했습니다. 주민등록등본뿐 아니라 취업규칙에 나와 있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제출마저도 거절했습니다.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서 회사는 윤 씨가 본인 신분을 밝히기 힘든 사정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신문 띠지 작업을 마치고 윤 씨에게 인터뷰 약속 날짜와 시간을 잡았는지 확인하는 중이었습니다. 윤 씨가 어디인가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나가더니 사무실 1층 창고에 있던 자신의 짐을 급하게 옮기고, 오후 1시 10분께 사무실에 들어와 갑자기 사직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갑자기 사직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한 뒤 “사직하겠다면 사직 이유를 밝히고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윤 씨는 처음에 사직서 작성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사직 이유를 적지도 않은 채 자필로 사직서, 이름 등만 쓴 ‘사직서’를 쓰고 그대로 회사를 빠져나갔습니다. 회사로서는 윤 씨가 이렇게 갑자기 사직한 이유를 지금까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윤 씨에 내려졌던 정직 3개월 징계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부당징계 판정을 내렸습니다. 울산저널은 부산지노위 판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2월 중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결과를 두고 독자들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울산저널에 대한 음해와 공격, 인간적 모욕을 참아왔습니다. 울산저널 구성원들이 겪은 상처는 깊고 큽니다. 사측이라고 불리는 것조차 아직도 낯선 사람들이 울산저널 경영진들입니다. 단 한 차례도 임금체불하지 않으려고 자기 살을 깎아가며 울산저널을 지켜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라고 믿었던 관계들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절감했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이제 참지 않겠습니다. 울산저널 죽이기, 이제 그만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