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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립희망원 전 직원이 비자금 폭로 협박으로 전 총괄원장 신부로부터 거액을 갈취한 사실이 드러나자, 희망원대책위가 비자금 실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희망원대책위)’는 26일 오전 11시,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대구시립희망원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와 비리 성직자를 전원 구속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23일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판사 이상오)는 대구시립희망원 전 총괄원장 배 모 신부에게 비자금 조성 자료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희망원 전 회계직원 이 모(43)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 신부는 비자금 조성 폭로 협박에 수표로 1억2천만 원을 건넸다. (관련 기사 :대구희망원 전 총괄원장 신부, 비자금 폭로 협박에 ‘겁먹고’ 1억 2천 건네)
대구시립희망원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인정한 판결이지만, 신부가 건넨 돈의 출처와 비자금 조성 규모 등 ‘비자금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희망원대책위는 “수표로 건넨 1억2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어디서 마련되었는지, 거금을 건네며 무마시키려고 했던 비자금은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조성됐으며, 어디에 사용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택흥 희망원대책위 공동대표는 “이번 판결은 대구시민 누구도 고개를 끄덕이지 못할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비자금이 있으면 무려 1억2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입막음하려고 했을까”라며 “이것은 비리의 몸통을 밝히는 과정에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이다. 천주교대구대교구가 얼마나 많은 비자금을 조성했을까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립희망원에서 15년째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조정희 공공운수노조 대구시립희망원지회 사무국장은 “지금도 비리 주범들은 죄를 감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부 생활인들 중심으로 ‘가톨릭이 아니면 이 시설을 운영하기 힘들다’는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수많은 억울한 죽음을 비롯한 인권침해를 밝힐 수 있는 곳은 검찰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에 ▲비자금 협박 이 모 씨 판결 즉각 항소 ▲성직자 등 비리 관계자 전원 구속 ▲희망원 관련 수사 중간 결과와 향후 수사 계획 발표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