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의 한 학교에서 급식인원 감소가 예상된다며 조리원을 해고했다.
지난 17일 경북 구미시 천생중학교 조리원 K씨는 해고(공식 문서 이름은 계약만료 통보서) 통보를 받았다. 급식 인원이 앞으로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리원의 TO도 줄게 될 것이라는 이유다. 자녀 셋을 둔 K씨는 생계를 꾸리기 위해 계속 고용을 기대하며 조리업무에 충실했으나, 결국 해고됐다.
경북교육청은 ‘학교급식 목표 및 기본방향’을 통해 급식 인원이 900명 이상인 경우 8명의 조리원을 배치토록 하고 있다. 급식 인원이 900명 이상인 천생중학교는 현재 조리원 7명을 고용한 상태다.
K씨는 2014년 9월 22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2015년 3월 1일부터 같은 해 7월 17일까지 근로계약을 맺었다. 근로계약서에는 ‘재계약 대상이 아닌 한시적 채용 대상자’라고 돼 있고 노동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아 위법사항은 없다.
하지만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날벼락이다. K씨는 당장 생계 곤란에 빠졌다. K씨의 해고로 동료 조리원의 업무량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이유도 없이 학생 수가 줄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업무에 숙달된 조리원을 해고하는 것이 가당한 일일까.
K씨와 동료 조리원은 K씨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원했다. 노조는 학교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막기 위해 1년 단위 계약을 피하려는 ‘쪼개기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천생중학교도 무기계약직 고용을 위해 경상북도교육청에 ‘신규채용 승인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K씨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약 1년을 일하며 일에 숙달되고 동료 조리원과 팀워크도 맞췄다. 6월 초부터 재고용이 어렵다는 투의 이야기를 들었으나 설마 했다”라며 “학교도 손을 쓰려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 당장 아이가 셋이라 생계에도 어려움이 있고 막막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성환호 천생중학교 교감은 “무기계약직으로 뽑는 것은 학교 재량이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요청을 재차 했지만, 승인이 나지 않았다”라며 “학생 수가 줄지 않는데도 학교로 오려는 조리원도 없다”고 말했다.
홍정미 전국여성노조 대경지부 조직국장은 “상시지속적 업무는 무기계약직으로 뽑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만약 교육청의 우려대로 학교 급식 인원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인력풀제도를 통해 다른 학교에 배치할 수도 있다. 경북교육청이 유독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종모 경북교육청 체육건강과장은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학생 수가 준다는 것이다. 결국, 지금있는 조리원도 숫자를 줄여야 한다”며 “천생중학교는 외곽지라 지원자가 없어 인력풀로 인원을 배치하기도 어렵다. 결국, 임용을 고집하면 다른 학교로 조리원이 옮겨가거나 법이 정하는 정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