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수성구 3년간 비위 징계 가장 많아

2013~2015년, 8개 구군 126건 중 약 40%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대구시 공무원 징계 분석

13:37

대구 북구와 수성구가 대구 8개 구·군 중 공무원이 비위로 징계받은 일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는 24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대구시와 8개 구·군의 비위 징계 건수와 내용, 결과에 대한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를 제외한 8개 구·군 중 북구와 수성구의 비위 징계 건수는 각 24건으로 8개 구·군 중 가장 많았다. 이 기간 8개 구·군 전체 비위 징계 건수 126건 중 약 40%가 북구와 수성구 두 곳에서 이뤄졌다.

▲2013년~2015년 대구 8개 구군의 비위 징계 현황(자료=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2013년~2015년 대구 8개 구군의 비위 징계 현황(자료=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징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구는 품위 유지 위반 16건, 성실 의무 위반 7건, 기타 1건이고, 수성구는 품위 유지 위반, 성실 의무 위반이 각각 15건, 9건을 차지했다. ‘지방공무원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등의 비위를 저지르면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하고, 직권남용, 직무태만, 뇌물수수 등의 비위는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한다.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구와 수성구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 설명 없이 품위 유지 위반,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 사유를 밝혔다. 정보공개센터는 비위 징계 상당수가 징계기준이 정한 징계 기준에 미달하거나 최저 양정으로 징계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집계된 비위 행위에 대한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 해임, 강등 조치는 4건에 불과했고, 대부분이 견책이나 감봉, 정직 등의 처분에 그쳤다”며 “음주운전도 최초 음주운전, 혈중 알콜농도 0.1% 미만일 때 감봉, 견책이고 대부분 중징계를 요구하지만, 실제 대부분 경고 및 견책 등 가벼운 징계 처분으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북구는 음주운전 등의 이유로 징계하는 품위 유지 위반이 16건으로 많지만, 이 중 1건만 정직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는 감봉 또는 견책, 불문경고에 그쳤다. 수성구 징계 사유 중 가장 많은 성실 의무 위반 역시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만 견책할 수 있을 뿐, 대부분 정직 이상 중징계해야 한다. 하지만 수성구는 모두 견책 또는 감봉하는데 머물렀다.

이는 북구나 수성구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른 6개 구·군 역시 정직 이상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북구와 수성구 다음으로 비위 징계가 많은 달서구(21건)가 21건 중 2건을 정직 처분했고, 동구가 15건 중 2건을 강등 및 정직 처분, 서구는 7건 중 1건을 정직 처분했을 뿐이다. 남구(15건)와 중구(8건), 달성군(12건)은 모두 경징계 처분했다.

대구시 역시 같은 기간 비위 징계 94건 중 10건만 중징계 처분했고, 나머지는 모두 경징계에 그쳤다.

정보공개센터는 “대구시의 내 식구 감싸기 식 징계 의결은 시민들을 위한 질 좋은 행정서비스로 나아가는 길의 걸림돌”이라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징계 기준에 맞는 엄정한 징계를 통해 청렴한 대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