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4년간 징계 소청심사 신청자 절반이 감경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2013~2016년 소청 결과 분석

12:10

징계를 받은 대구시 공무원 중 징계 처분 취소나 변경을 요청하는 소청심사 제도를 이용하는 공무원은 30% 수준에 그쳤지만,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절반가량이 처음 받은 징계보다 낮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가 2013년부터 2016년 9월까지 대구시 소청심사 결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4년간 전체 소청심사 건수는 73건이고, 이 중 33건(45.2%)이 감경됐다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같은 기간 대구시 전체 공무원 징계 건수는 251건으로 징계 공무원 중 29%가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에는 소청심사 21건 중 6건(28.6%)이 감경됐고, 2014년에는 22건 중 11건(50%)이 감경돼 전년보다 감경률이 크게 올랐다. 2015년에는 12건 중 3건이 감경돼 감경률이 다시 줄었지만, 2016년 9월 현재까지 소청심사 18건 중 13건(72.2%)이 감경돼 다시 감경률이 급격히 늘었다.

특히, 2014년에 감경된 11건 중 5건은 정직 이상 중징계에 대한 감경이었는데, 감경 사유 중에는 “음주 의도가 없었고, 대리운전이 올 때까지 대리운전자가 찾기 쉽도록 짧은 거리만 이동”했다거나 “피해자와 합의했고, 동료들 선처 요청하는 탄원서가 제출”됐다는 이유가 포함됐다.

2015년에는 감경 사례가 3건으로 가장 적었지만, 3건 중 2건이 중징계에 대한 감경이었다. 각각 정직 1개월, 정직 2개월이었던 중징계는 소청심사 후 “특혜사실이 없고, 타 직원에 비해 징계가 과하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 “음주 전력이 없고, 대리운전이 올 때까지 짧은 거리 이동”을 이유로 감봉 3개월로 감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