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윤리특위 허시영 의원 ‘제명’ 결정…본회의서 무산

달서구의회 본회의, 출석 인원 21명 중 14명 징계 '반대'
박병주 윤리위원장, "상임위 결정 본회의에서 뒤집어...자기 부정"

15:02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자녀 위장 전입 등으로 물의를 빚은 허시영 달서구의원(새누리당) 제명을 의결했지만 본의회에서 전면 무산됐다. 이들 두고 의회 다수를 차지한 새누리당이 상임위원회 의사를 무시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만 충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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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가 허시영 의원 징계의 건 표결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11일 오전 10시, 달서구의회 2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허시영 달서구의원 징계의 건이 상정됐다. 이날 상정된 14개 안건 중 12번째로 다뤄진 징계 건은 약 10여 분간 비공개회의를 진행한 후 무기명 투표로 징계 여부를 결정했다.

재적의원 2/3 이상인 16명이 찬성해야 가결되는 투표는 개표 결과 당사자를 제외한 출석 의원 21명 중 14명이 징계 반대에 표를 던져 부결됐다.

허시영 의원은 자녀를 부인이 다니는 학교로 전학시키기 위해 위장 전입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허 의원은 딸의 병세 호전을 위해 전학시켰으며 ‘환경 전학'(학생이 학교폭력 피해, 질병 등으로 전학이 필요할 경우 이뤄지는 임의적인 전학)이라는 절차를 미처 알지 못해 생긴 일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앞서 10일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병주)는 허 의원이 앞서 2014년에 공무원을 폭행하기도 했고, 동료 의원을 모욕하는 등 이번 자녀 위장 전입 문제 이외에도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원 8명 중 당사자를 제외한 7명이 회의에 출석해 6명이 ‘제명’ 징계에 동의했다.

박병주 윤리특별위원장은 “자녀 위장 전입 건으로는 제명이 과하지만, 허시영 의원은 공무원 폭행, 동료 의원 모욕 등 품위 유지에 어긋나는 일탈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왔다”며 “의회는 입법 기관이며, 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다. 반복적으로 법을 경시한다는 것은 징계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징계 찬성표는 단 7표. 윤리특별위원만 찬성표를 던졌거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과 일부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표결 인원 21명 중 15명은 새누리당, 5명은 더불어민주당, 1명은 무소속 의원이다.

이에 박병주 윤리특별위원장은 “법적 근거에 의해 만들어진 윤리특위와 그 결정사항을 본회의에서 다수 의원이 뒤집는 건 자기 부정”이라며 “다수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10개월 동안 출석하지 한은 박병태 달서구의원 사직이 결정됐다. 장기간 의회 불출석으로 문제가 된 박 의원은 지난 9월 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