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이 정치활동과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경북대병원 취업규칙은 위법이라며 변경을 명령했다.
지난 8월 30일, 대구고용노동청은 경북대병원(원장 조병채)에 보내는 취업규칙 변경명령서에서 정치활동,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복무규정과 인사규정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오는 10월 1일까지 변경 조치할 것을 명령했다.
경북대병원은 지난 2015년 4월, 직원 복무규정 제4조 준수사항에 정치활동 금지,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추가했다. 당시 경북대병원은 인사규정에 있는 내용을 복무규정에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경북대병원노조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국가인권위 진정을 넣기도 했다. (관련 기사 : 경북대병원, 직원 ‘단체행동 금지’ 규정…“기본권 제한, 위헌”)
대구고용노동청은 정치활동 금지 조항에 대해 “정치활동은 헌법 제8조 제1항, 정당법 제22조 제1항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 기본권이고, 경북대병원 직원은 정당법 제22조 제1항의 단서에서 제한하는 공무원 등에 해당하지 않아 동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집단행위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집단행위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집회⋅결사에 해당하는 국민의 기본권이고, 경북대병원 직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의한 공무원이 아니므로 동 기본권을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신은정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사무국장은 “(노조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병원은 관련 조항이 사문화됐다고 이야기했었다. 사문화됐으면 없애면 되는데 유관기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더라”며 “최소한 공공기관이 법적으로 잘못된 것을 다른 기관이 지적하기 전에 스스로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알면서도 버티고 있었던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빠른 시일 내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경북대병원 대외협력과 관계자는 “총무과에서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해당 조항을) 삭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