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감염 이유로 수술 거부?···대구 한 병원 인권위 진정

해당 병원, "23년도부터만 해도 7건 이상 감염인 치료···감염 때문 아냐"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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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에 감염된 70대 남성이 대구 한 병원에서 수술을 거부당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병원은 과거 HIV감염인 치료나 수술을 한 이력이 있어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외과적 소견상 수술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도 반박했다.

17일 오후 1시, HIV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HIV감염을 이유로 수술을 거부한 병원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17일 오후 1시, HIV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HIV감염을 이유로 수술을 거부한 병원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레드리본인권연대 제공)

이들은 70대 남성 A 씨가 지난 1월 계단에서 넘어져 발뒤꿈치 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당해 대구 한 병원을 찾아 수술을 요청했지만 수술을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진료를 맡았던 의사는 골절로 인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고, 수술에 필요한 검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A 씨는 수술일 당일 내원했지만, 병원 측에서 수술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이들은 HIV감염을 이유로 진료, 입원, 수술을 거부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진료 거부 금지에 반하는 불법 행위”라며 “HIV 감염인은 감염을 이유로 아플 때 진료받기 어렵다. HIV 감염 사실만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해당 병원은 A 씨에게 외과적 수술보다 보존적 치료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병원 관계자는 “감염과 무관하게 보존적 치료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우리 병원은 23년도부터만 해도 7건 이상의 감염인 치료, 수술을 했다. 감염을 이유로 거부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