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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에 감염된 70대 남성이 대구 한 병원에서 수술을 거부당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병원은 과거 HIV감염인 치료나 수술을 한 이력이 있어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외과적 소견상 수술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도 반박했다.
17일 오후 1시, HIV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HIV감염을 이유로 수술을 거부한 병원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70대 남성 A 씨가 지난 1월 계단에서 넘어져 발뒤꿈치 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당해 대구 한 병원을 찾아 수술을 요청했지만 수술을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진료를 맡았던 의사는 골절로 인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고, 수술에 필요한 검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A 씨는 수술일 당일 내원했지만, 병원 측에서 수술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이들은 HIV감염을 이유로 진료, 입원, 수술을 거부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진료 거부 금지에 반하는 불법 행위”라며 “HIV 감염인은 감염을 이유로 아플 때 진료받기 어렵다. HIV 감염 사실만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해당 병원은 A 씨에게 외과적 수술보다 보존적 치료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병원 관계자는 “감염과 무관하게 보존적 치료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우리 병원은 23년도부터만 해도 7건 이상의 감염인 치료, 수술을 했다. 감염을 이유로 거부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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