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서 20대 계약직 직원이 사망한 사건을 두고 금속노조는 회사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임을 알고서도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계약직 직원 A 씨는 현대제철 포항1공장에서 작업 도중 약 12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관련 기사=현대제철 포항공장 20대 계약직 추락사···중대재해 수사(‘25.3.17.)]
금속노조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전기로 전극 정비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쇳물 찌꺼기를 받는 포트에 떨어졌다. A 씨는 안전줄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노조는 지금의 작업 여건상 안전줄을 연결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한다. 작업표준서상 안전고리를 체결해야 하나 작업 속도와 현장 구조상 안전고리를 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조는 현장 작업 속도에 맞추려면 안전고리를 체결한 채로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작업 환경을 회사가 알면서도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18일 오후 1시 금속노조는 포항고용노동지청 앞에서 현대제철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처참하게 세상을 떠난 재해자의 억울함을 푸는 시작은 사고 위험을 알고서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영자 처벌”이라며 “이번 사고는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현대제철에 추락, 폭발 등 전기로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위험성평가와 개선대책 이행, 작업중지로 인한 불이익 처분 금지 등을, 노동부에는 특별근로감독, 경영책임자 구속과 처벌 등을 요구했다.
한편 금속노조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53명의 노동자가 현대제철에서 사망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