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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시장 김장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가수 이승환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를 결정한 검토 자료를 비공개했다. 이승환 구미 콘서트 한 예매자는 구미시를 상대로 콘서트 취소를 결정한 근거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했고, 구미시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비공개 결정했다. 비공개 이유는 “재판 중 사안”이라는 것인데, 애초에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관련기사=‘극우세력’ 손 잡은 구미시, 공연 이틀 전 이승환 콘서트 일방 취소(‘24.12.23)]
지난 11일 구미시는 이승환 구미 콘서트 예매자인 송수지 씨가 구미시에 요청한 이승환 콘서트 취소 결정 검토 자료를 비공개 처리한다고 통보했다. 앞서 송 씨는 구미시에 ▲구미시가 이승환 콘서트 취소를 결정한 내부 회의록 및 관련 자료 ▲이승환에게 요구한 서약서의 법적 근거 및 검토 자료 ▲구미시가 취소 이유로 밝힌 ‘안전조치’의 법적 및 행정적 근거 자료 ▲콘서트 취소 결정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 또는 법률 검토과정에서 작성된 의견서 및 검토 문서 ▲해당 서약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률 검토 자료를 요구했다.
지난 6일 구미시는 정보공개심의회까지 개최하며 정보공개 여부를 논의했고, 11일 최종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구미시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송 씨가 요구한 ‘이승환 콘서트 취소 검토 자료’가 실제로 적정하게 존재하는지는 의문이다. 지난해 12월 23일 당시 김장호 구미시장은 콘서트 기획사인 (주)하늘이엔티에 허가 조건과 서약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고, 결정 과정에 지역 민간전문가·대학교수 자문을 통해 위원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쳤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일 열린 구미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검토 자료들을 보면, ▲’가수 이승환 씨의 <35주년 콘서트 Heaven> 관련 구미시 입장문 ▲공연기획사인 (주)하늘이엔티에 발송한 공문(서약서 요청, 대관 취소 통보 등) 여러 건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등 관련 규정 등으로 확인된다. 이는 대부분 공개된 자료로 공개 여부를 다투기에 부적절하고, 송 씨가 공개를 요구한 대상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구미시 관계자들은 실제 비공개한 정보에 대한 대략적인 사실 확인도 거부하고 있다. 구미시는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 대상 여부를 검토한 문서의 수나 목록, 김장호 시장이 이미 밝힌 바 있는 자문위원회의 명칭이나 대상 등에 대한 <뉴스민> 문의에도 모두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공연기획팀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에서는 공개대상 자료를 심의위원들이 직접 검토하고 내린 결론”이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도 더 이야기를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송 씨는 “크리스마스에 개최 예정이던 ‘이승환 HEAVEN-구미 콘서트’가 공연 이틀 전 구미시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취소됐는데, 안전상의 이유였다”며 “안정상의 이유가 얼마나 컸고, 구미시가 이에 대한 대응이 적절했는지 당연히 구미시에서 밝혔어야 했다. 그렇지만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 역시 비공개로 일관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수 이승환, 그리고 공연관계자, 저를 포함한 1,000여 명의 관람객, 구미시의 숙박업소와 식당 등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관련해 국민동의 청원도 시작했다. 구미시장의 사과와 구체적인 정보 공개가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3일 구미시는 크리스마스에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예정돼 있던 이승환 씨의 콘서트를 급작스럽게 취소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이승환 씨는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원고는 이 씨(1억원)를 비롯해 (주)드림팩토리클럽(1억 원), 송 씨를 포함한 구미공연 예매자 100명(1인당 50만 원씩, 5,000만 원)으로 청구 금액은 총 2억 5,000만 원이다. 추가적으로 구미시장이 ‘양심·예술·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했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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