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달서구의원, 출석정지·공개사과도 했지만···’억울’ 행정소송 계속

'직원갑질', '무단녹음' 징계, 법원은 가처분 기각

17:02
Voiced by Amazon Polly

김정희 달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본리·송현1·2·본동)이 징계 결과에 따라 공개사과를 했다. 김 의원은 사과는 했지만,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으로 행정소송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김 의원이 낸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10일 제3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정희 의원은 “지난 308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사전에 허가를 받지않고 회의 도중 동료의원의 발언을 45초간 녹음하여 회의 규칙을 위반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더욱 성숙한 의정 활동을 통해 정의롭고 바른 의회를 만들고 국민 여러분께서 진정한 주인이 되는 의정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김정희 달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본리·송현1·2·본동)이 지난 10일 제3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징계 결과에 따라 공개사과를 했다. (사진= 달서구의회)

앞서 김 의원은 의회 직원에 대한 갑질로 ‘출석정지 20일’, 회의 중 무단 녹음으로 ‘공개사과’ 징계를 받았다. ‘출석정지 20일’은 지난 2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해 징계가 이뤄졌고, 이날 공개사과로 징계 처분은 마무리 됐다. [관련기사=김정희 달서구의원 또 ‘출석정지 20일’ 징계···당사자는 법적대응(‘25.03.12)]

지난달 김 의원은 징계 의결이 나오자, 법원에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과 동시에 가처분 신청도 냈다. 지난달 20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한 자료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여전히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본안 소송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법원에서 가처분을 인용하기에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며 “당시 자료 제출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는데 본 소송에서 제대로 내용을 다퉈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직원에 대한 갑질’ 부분에 대해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한다”면서 “무단녹음 부분도 다른 의원 사례를 비춰 형평성에 맞지않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김 의원은 동료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출석정지 20일’ 징계를 받고, 불복해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아직 재판 기일을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기사=법정 가는 달서구의회 ‘허위사실 유포’ 의원 징계(‘25.01.13)]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