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립희망원 시설 입소자 54% 10년 이상 가족 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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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립희망원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거주인 중 10년 이상 가족과 연락되지 않는 사례가 전체 거주인의 5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희망원 거주인의 심각한 가족 단절이 확인됐다며,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가족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지연합에 따르면 24년 12월 기준 희망원 내 3개 시설 중 희망마을(노숙인재활시설)은 328명 중 217명, 보석마을(노숙인요양시설)은 124명 중 43명, 아름마을(정신요양시설)은 75명 중 23명이 10년 이상 가족과 연락되지 않았다.

희망원 입소 이후 지문 조회로도 신원을 알 수 없어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한 입소자도 37명 확인됐다. 앞서 희망원 강제입소 피해자 전봉수(69) 씨는 희망원 퇴소 이후 경찰을 통해 가족 찾기를 진행한 결과 24년 만에 가족과 만날 수 있었다. 전 씨 사례 또한 희망원 입소 당시에는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한 사례다. [관련기사=대구희망원 강제입소 피해자, 국가상대 손배소 제기(‘24.12.10.)]

복지연합은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가족 단절 이유로, 호적 취득 등을 이유로 연락할 수 없거나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연락을 고의로 단절하고 연락처 변경 시에도 알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며 “생활인이 사망한 뒤 가족을 찾지 말고 개별 심층 상담을 통해 본인 동의를 전제로 적극적으로 경찰청이 실시하는 유전자 등록과 정부24시 헤어진 가족찾기 신청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희망원에서 개별 심층 상담이 힘들면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이 역할을 해야 한다. 복지부는 노숙인 사업안내지침을 보완 변경하고, 행정기관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