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초 학생·학부모, 통폐합 관련 ‘조례 무효’ 행정소송 제기

교육부 작은학교 통폐합 기준 부합하지 않는 점 등 지적

19:26

지난달 대구시의회에서 관련 조례(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통과된 대구 달성군 유가초 통폐합 문제가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 5일 오전 유가초 재학생 2명과 유가초 병설 유치원생 1명 등은 대구지방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학생들의 부모도 대리인 및 소송의 직접 당사자로 참여한다.

이들은 대구교육청의 유가초 통폐합 추진에 대해서 다섯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해당 조례 무효를 요구하고 있다.

▲유가초 통폐합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교육청 앞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유가초 통폐합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교육청 앞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이들은 우선 유가초가 교육부의 작은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교육부는 면 소재지 초등학교에 대해 재학생 60명 미만을 통폐합 기준 학교로 삼고 있다. 하지만 유가초는 재학생이 114명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들은 교육청이 행정재량권을 과도하게 남용해 유가초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

또, 교육청이 2011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던 통폐합 3년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지 않은 점, 통폐합 사실도 관련 조례 발의 3개월 전에 알린 점도 지적했다. 특히, 소송에 나선 초등학생 2명은 유가초가 행복학교로 지속 운영될 것으로 생각해 다른 지역에서 귀농한 학생들이다.

김수옥 유가초 통폐합 반대 학부모 대책위 대표는 “지난해 12월 지역 신문 보도를 보면 교육청이 행복학교를 확대 추진하겠다는 홍보 기사가 실려 있고, 거기에는 유가초등학교도 포함되어 있었다”며 교육청의 예고 없는 통폐합 정책 때문에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고 비판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절차상 문제다.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듯 교육청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통폐합 찬반 확인 과정에서 절차적 중립성을 잃었다. 설문조사 질문이 찬성으로 편향돼 작성됐고, 유가초 학교장이 설문조사 과정에 개입해 반대 학부모의 의견을 바꾸도록 종용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관련기사 = 유가초 교장, 통폐합 설문조사 개입(‘16.7.20))

네 번째는 2011년 통폐합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반송초등학교와 형평성 문제다. 2011년 당시 학생 수 감소로 통폐합이 추진되던 반송초는 ‘장래의 상황 변화 가능성’ 등을 이유로 보류됐다. 김수옥 대표는 “반송초는 장래의 상황 변화 가능성을 이유로 보류됐는데, 유가초는 학생이 줄 것이라는 교육청의 판단만으로 통폐합이 확정됐다.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유가초 폐교가 유가면 지역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이다. 최근 유가면에서는 테크노폴리스 단지가 조성되면서 면사무소가 테크노폴리스 쪽으로 이전하는 등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면사무소 이전뿐 아니라 하나 있는 초등학교마저 테크노폴리스 쪽으로 이전하면서 테크노폴리스 외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앞서 유가면 한 주민은 대구시의회 교육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생산인구가 들어오지 않아서, 유가면 중남부는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관련기사=대구시의회 교육위, 통폐합 갈등 유가초 방문(‘16.7.20))

김수옥 대표는 “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될 당시에 갈등 해결 위해 교육청이 노력해달라는 시의원들 요구가 있어서 교육청이 분교 설치 등 학교 유지 방법을 모색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며 “법적으로 문제를 가려서 교육청의 책임을 묻고 싶다”고 행정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행정소송에서 그치지 않고 오는 8일 지난달 시의회를 통과한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의 효력집행을 막아달라는 법원 가처분 신청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