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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참사 유족들이 대구시를 상대로 “참사 희생자들을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내 수목장으로 안치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유족 측은 항소할 뜻을 전했다.
6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민사11부(재판장 성경희)는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2005년 11월경 대구시 담당자와 수목장 안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는 이면합의가 쟁점”이라며 “대구시민안전파크 개관때까지, 그 이후에도 대구시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가 이뤄지고 최종적인 이면합의가 없어 계속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그러면서 “관련 소송에서도 증거가 없어 이면합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원고들이 추가적으로 내는 증거에서도 본질적으로 구속력 있는 대구시의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족들은 재판 결과에 반발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10여명의 유족들은 쉽사리 법정을 떠나지 못하고 재판부에 항의했다. 또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 측은 기자들에게 항소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대구지하철참사는 지난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 대구 중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 발생했다. 김대한 씨의 방화로 일어난 불은 마주 오던 전동차로 번지면서 192명이 사망하고 151명이 다쳤다. 이후 추모공원 조성을 추진하려던 대구시는 대체 부지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2005년 11월 추모공원 대신 동구에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하게 됐다.
2009년 10월 유가족 일부는 희생자 32명의 유골을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내 위령탑 인근에 직접 묻었다. 유족들을 대구시로부터 장사법 위반으로 고발 당했고, 2013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계속해서 대책위는 대구시에 수목장을 요구를 했지만 대구시는 이면합의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이에 지난해 4월 대구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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