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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확성 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24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최 전 부총리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최 전 부총리를 도왔던 오세혁 전 경북도의원 등 8명에게도 벌금 150만 원~300만 원을 선고했다.
오 전 의원 등 측근들은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최 전 부총리 당선을 위해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 선거운동에 나섰다.
다만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가 낙선해 공직선거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에 대해 “선거운동 기간 전에 확성 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했다. 선거법 입법취지를 훼손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낙선해 선거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사조직 설립을 금지하고 선거 운동 기간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입법취지를 훼손한다”며 “강력한 권한을 가진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유력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에는 논공행상을 기대하는 심리가 작용된다. 이 때문에 사조직이 난립하는 것이 정치의 현실이라는 점에서 범죄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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