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직원 갑질 의혹’ 의원 추가 징계···본회의 의결 남아

자문위원회 보다 징계 수위 상향
김정희 의원, "최종 결과 지켜본 뒤 법적 대응 나설 계획"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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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손범구)가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본리·송현1·2·본동)에 대한 추가 징계안 2건에 대해 ‘출석정지 20일’과 ‘공개사과’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내달 5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23일 오전 9시 30분 달서구의회 윤리위는 회의를 열고, 김정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했다. 징계이유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13일 윤리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의장·윤리위원장·의회 직원 등과 사전 협의하지 않고 회의 직전에 자신의 소명 자료를 무단배포 했다. 이를 담당 직원이 회수하면서 김 의원은 직원에게 고소하겠다며 반발했고, 이는 직원의 정당한 업무환경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봤다.

또 언론보도를 통해 김 의원이 정책지원관에게 대학원 과제 검수를 요청한 일이 지적됐고, 김 의원은 보도 후 사실을 인정하면서 의원 단체대화방에서 사과했다. 윤리위는 이 같은 행위가 직원에 대한 갑질이라고 판단하고, 출석정지 20일로 결정했다.

같은 달 22일 운영위원회 회의 중 무단녹음을 한 것도 징계안이 제출됐고, 이에 대해선 ‘공개사과’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선 모두 징계 수위를 ‘공개사과’로 권고했으나, 직원과 관련된 징계안의 수위가 상향됐다.

▲ 지난달 2일 달서구의회 제30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정희 의원 징계요구건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다. (뉴스민 자료사진)

손범구 윤리위원장은 “징계이유서에 있는 사실관계가 맞다고 판단됐고, (당사자 의원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그에 맞는 징계 수위가 이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봤다”며 “정확한 표결 결과는 알려줄 수 없다.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면 그에 따라 징계는 즉각 효력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징계당사자인 김 의원은 불복 의사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자문위원회 결과보다 징계 수위가 더 높아져 부당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징계 결과가 확정되는 본회의 결과를 지켜보고, 그에 따라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해외연수 과정에서 다른 의원이 과도한 음주로 항공기에서 실신했다는 등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적극 개입됐다는 혐의를 받아 ‘출석정지 20일’ 징계를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과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징계 만료 하루를 앞두고 가처분은 인용됐다. 징계처분 무효확인 본안 소송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관련기사=법정 가는 달서구의회 ‘허위사실 유포’ 의원 징계(‘25.01.13)]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