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보호연대 대표 실형에 이주민단체, “범죄단체 구성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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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주민을 사적으로 체포하면서 이 장면을 유튜브 등으로 유통한 유튜버에게 실형을 선고하자 전국의 이주민인권단체는 해당 유튜버를 범죄단체 조직 죄로도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재판장 전명환)은 유튜버 박진재(49) 자국민보호연대 대표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등 죄로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관련기사=이주민 ‘인간사냥’ 사적체포 유튜버 징역 1년 2개월 실형(‘25.1.21.)]

21일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이주인권연대는 성명을 통해 박 대표 실형 선고를 환영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의 조직적 범죄 행위에 대해서 범죄단체 조직 죄로 처벌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남겼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이주인권연대는 자국민보호연대가 스스로 게시한 영상에서도 박 씨 등 다수의 사람이 이주민의 목덜미를 누르고 이주민의 거주지까지 침입해 현관을 막거나 보행하는 이주민을 가로막고 무작위로 신분증을 검사하는 등의 폭력 행위가 확인되는 점을 지적했다. 자국민보호연대는 조직적인 범죄를 통해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이들은 박 대표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재판부가 실형 선고에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아쉽다고 평가했다. 실제 박 대표는 선고 직후 무죄를 주장하며 “(지금 하는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표적 삼은 인종차별적 혐오, 증오범죄다. 자국민보호연대는 최근 보이는 극우세력의 법원 난입과 폭력행사와 똑같은 모습의 극우 폭력 조직이다. 너무나 늦었지만 박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그 일당도 함께 처벌한 것은 환영한다”며 “하지만 형량이 높지 않고 범죄단체 구성죄는 다뤄지지 않아 아쉽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씨는 일말의 반성도 없었고,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한다. 실형 판결을 받은 범죄를 계속 저지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재범 위험이 큰 극우 폭력 조직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정규 민변 이주노동팀장은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를 심사하는 데 있어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박진재는 자신의 죄를 전혀 뉘우치지 않기에 실형 선고 이후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이 이루어져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극우 조직에 의한 폭력 행위가 가시화되는 시기, 이주민 혐오를 조장하며 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단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범죄단체 등의 조직 죄로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재 씨가 등장하는 유튜브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