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종식 경북교육감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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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임 교육감은 2018년 제7회 교육감 선거에서 경북교육청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제공할 금전 등 이익을 인사 대상자인 교육 공무원이 대신 제공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21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임 교육감의 뇌물수수 등 혐의 실형 선고와 함께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3,700만 원도 선고했다.

임 교육감의 선거 운동을 도운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에 대해서는 2명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명은 벌금 200만 원 1명, 2명에게 벌금 100만 원, 나머지는 무죄를 선고됐다.

재판부는 임 교육감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는 임 교육감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무죄로 선고하기도 했다. 다만 이를 제외하고도 실형이 선고된 만큼 향후 경북교육청 운영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임 교육감은 이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항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2월 임 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있다며 징역 7년, 벌금 1억 5,000만 원, 추징금 7,000만 원을 구형했다. 또한, 임 교육감의 선거 운동을 도운 전·현직 교육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3년 형을 구형했다.

경북 교육단체는 재판 후 법원 앞에서 임 교육감 유죄 선고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임 교육감의 혐의 외에도 문명고 한국사교과서 관련 소극적 행정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임 교육감 사퇴를 촉구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