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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이 체포됐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수사를 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경찰과 공조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불법, 위헌적인 비상계엄 이후 44일 만이다.
15일 새벽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경찰은 15일 자정을 기해 한남동 관저 일대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대통령 지지자들을 해산시키는 작업을 시작했고, 새벽 4시께 체포조가 관저 앞에 도착했다. 경찰은 관저 일대에 대한 출입을 통제했고, 김기현, 나경원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부가 현장을 찾아 항의했다.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시도에 항의하기 위해 새벽부터 현장을 찾은 대구·경북 국회의원은 12명으로 파악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승수(대구 북구을),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김정재(경북 포항시북구), 이상휘(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김석기(경북 경주시), 송언석(경북 김천시),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강명구(경북 구미시을),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조지연(경북 경산시),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의원 등이 현장을 찾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를 앞두고 영장 입장문을 통해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며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체포영장 집행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선 환영의 입장을 냈다. 윤석열퇴진 대구시국회의는 “2025년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드디어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영장이 집행되어 체포됐다”며 “수십 년 만에 일어난 헌정 침탈 시도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좌절됐지만, 내란세력과 내란 옹호 세력은 헌정 침탈 자체를 부정하고 내란 진압에 지속적으로 저항했다. 하지만 사필귀정으로 오늘 드디어 체포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며 “오늘도 윤석열은 법률이 무너졌다며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치의 반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할일은 궤변은 무시하고 민주공화국의 절차에 따라 반란의 지도자를 엄정하게 심판하는 것이다. 민주공화국을 공격한 민주주의의 적, 공화국의 적에겐 자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만시지탄”이라며 “내란 주도세력은 물론이고 내란을 옹호하고, 체포를 방해한 모든 세력을 발본색원하여 엄벌해야 한다. 내란 수괴와 주도자를 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상 초유의 범죄를 모의하고, 참여한 이들, 알면서도 방조한 이들, 체포를 방해하고 내란종식을 지연시킨 이들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대구시당도 성명을 통해 “대구 시민들도 무려 43일만에 두 발 뻗고 잠을 청할 수 있게 됐다”며 “이제 헌법재판소는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판단해야 한다. 국정혼란을 종식시킬 유일한 방도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위헌위법하게 임명을 거부한 9번째 재판관도 바로 임명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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