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가는 달서구의회 ‘허위사실 유포’ 의원 징계

출석정지 20일 중 하루 앞두고, 법원 가처분 인용
달서구의회도 변호인 선임...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진행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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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가 김정희 달서구의원에게 처분한 징계 효력이 처분 만료 하루를 앞두고 법원에 의해 정지됐다. 김 의원이 징계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과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지난달 2일 달서구의회 본회의에서 김정희 의원 징계요구건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다.

지난달 2일 달서구의회가 김정희 달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본리·송현1·2·본동)에게 처분한 ‘출석정지 20일’ 징계가 법원에 의해 만료 하루를 앞두고 정지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징계처분에 반발한 김 의원은 지난달 9일에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가처분 신청도 냈다.

당시 김 의원은 외부자문회의 권고 결정인 ‘경고’보다 높은 수위인 출석정지 징계가 내려졌고, 그에 따른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김 의원은 특히 국외공무연수 과정 중 발생한 다수 의원들과의 갈등이 징계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기사=김정희 달서구의원, 출석정지 20일 징계···추가 징계안도 상정(‘24.12.02)]

징계처분 만료 하루를 앞두고, 지난달 19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는 김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가처분 신청은 인용됐으나, 이미 상당 부분 출석정지 징계가 이뤄진 상황이다. 재판부는 “출석정지 20일 처분의 효력은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이 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지난달 18일 달서구의회도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아직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서민우 달서구의회 의장은 “’20일 출석정지’ 징계로 법원에 가는 상황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다. (당사자 의원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불필요하게 의회에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대응하게 하는 상황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