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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의 한 중학교 학교장이 6개월 동안 같은 학교 교사를 성추행하고 2차 가해한 사건의 2심 재판이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학교장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A 씨가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시작됐고, 지역 교원·여성단체 연대체는 재판부에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9일 오후 2시 30분 ‘학교장에 의한 교사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2심 재판부에 지속적인 성폭력과 2차 가해를 일삼은 학교장을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에는 전교조 경북지부, 경북교육연대,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북상담소시설협의회, 포항여성회가 속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9월 학교에 부임한 후 피해 교사에게 장학사가 되도록 도와주겠다거나 근무평가와 교육청에 대한 영향력을 들먹이며 지속적으로 위계에 의한 신체적·언어적 성추행을 일삼았다.
성폭력 신고 이후에도 교장에 대한 조치는 곧바로 이뤄지지 않았고,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3월 12일 교장을 직위해제했다. 그 사이 학교장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80여 회 가까이 통화와 연락을 시도했다. 피해자 동네에 찾아와 만나달라 요구하는 등 2차 가해에 해당하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관련기사=경북교육청, 관내 중학교 교장 성추행 늑장대응 논란(‘24.04.16.)]
지난해 10월 30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손영언 판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스토킹 교육프로그램 이수, 관련 기관 취업제한 1년, 신상 등록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1심 공판에서 가해자는 성추행을 ‘호감의 표현’이라 핑계 대더니 2심 공판을 앞두곤 반복해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이는 2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기 위한 행동으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라 보기 힘들다”며 “2심 재판을 앞두고 학교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비통함과 경북교육청의 솜방망이 처벌에 당혹감과 분노를 느끼는 많은 교사가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로 학교 내 불평등하고 성폭력적인 구조와 문화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용수 전교조 경북지부장은 “지난해 12월 우린 권력을 가진 자의 비상계엄 선포를 생생하게 지켜봤다. 여기 권력을 가진 자의 폭력이라는 같은 사건이 또 발생했다. 학교 내 최고 권력자인 학교장에 의한 교사 성폭력과 스토킹 범죄 사건이다. 한 교사와 그 가족들, 학교 현장을 산산히 부셔버린 학교장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경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실장은 “이번 사건은 위계와 위력을 이용한 성추행이자 직장 내에서 안전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단순히 재판으로 끝나지 않고 권력 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계기가 돼야 하는 이유”라며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길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용기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소장은 “6개월간 동료교사, 교감, 보건교사가 함께 나서서 제재하고 건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학교를 자신의 왕국이라 생각해 멈추지 않았다”며 “2심 재판부에 요청한다.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지극히 온당했고, 학교 안에서 교사가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학교로 가기 위한 출발점이다. 2심 재판부는 학교장의 반성문에 현혹되지 말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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