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소송 제기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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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이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건립의 적절성 및 철거 여부를 따지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가 박정희 동상을 세우기 이전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대구시가 이와 상관없이 동상을 세우면서 가처분의 실익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공단 측은 가처분 신청 취지에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취지 변경을 검토하면서 동시에 본안 소송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7일 대구지방법원 제20-1민사부(정경희 부장판사) 심리로 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첫 기일이 진행됐다. 재판에서 재판부는 공단 측에 동상이 이미 건립되어 공사 중지 가처분의 실익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철거를 포함하는 신청 취지 변경을 계획 중인지 물었다.

공단 측 변호인은 “공단 내부에서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결정되지 않았다. 취지 변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철거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 여부도 물었고, 변호인은 “검토 중”이라며 “철거를 청구취지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재판 종료 후 <뉴스민>과 만나서도 “가처분 취지 변경은 검토 중”이라며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게 80~90% 확정적이고, 그래서 내용적으로 겹치기 때문에 취지 변경을 고민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는 재판에서도 동대구역 광장의 준공이 마무리되면 소유권도 대구시로 이관될 예정이어서 동상 건립에 문제 될 것이 없고, 이미 동대구역 광장에 여러차례 시설물을 만들었지만 공단과 협의한 전례가 없어 협의 필요성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