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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경건설지부가 대구 한 공공기관의 이사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재단이 발주한 건설현장에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주장이다.
대구동부경찰서에 따르면 5일 공병열 건설노조 대경건설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대구 A 재단 이사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수급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때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재단은 이를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건설노조 대경건설지부가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건 현장근로자 명단과 사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배치전검사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역 등이다.
건설노조 대경건설지부는 “해당 현장의 불법고용 상황을 인지한 뒤 11월 불법고용방지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재단과 면담을 통해 불법고용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그럼에도 시정이 되지 않아 내용증명서를 보냈지만 여전히 지금도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일하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공병열 수석부지부장은 “노조가 증거자료를 제출해도 기관들은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하지 않고 문서나 구두로만 확인하는 등 소극적으로 행정을 한다. 조달청으로도 문의했지만 재단으로 (책임을) 미뤘다”며 “고발장을 접수한 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특히 세금으로 이뤄지는 관급공사는 중간브로커로 인한 탈세 문제가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없거나, 위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안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들은 건설안전 기초배치전검사(특수건강검진)도 하지 않는다”며 “한국인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도 있지만 그 외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서 지자체‧정부가 제도를 빨리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단 측은 “건설노조 대경건설지부와 몇 차례 면담을 했고, 이후 현장소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며 “아직까지 건설노조의 고발장 접수 관련해 확인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설 현장의 이주노동자 유입이 증가하며 이로 인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전북지역 건설 현장에서는 건설노조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요구가 있었고, 실제로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출국 된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총연맹은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건설노조 대경건설지부가 건설노조 사수를 위한 대경건설지부 파업투쟁 출정식을 열면서, 오전 9시 30분부터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불법고용 이주노동자 단속 촉구, 출입국사무소 규탄, 지역민 일자리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관련 기사=건설노조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요구에···”노동자는 하나라는 원칙 지켜야”(‘23.12.29.)]
이에 지난 2월에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담화문을 통해 “우리의 적은 노조 탄압으로 추락하는 지지율을 잡아보려는 후안무치한 윤석열 정권과 노동자를 더 쥐어짜려는 건설자본이지 국적이 다른 노동자들이 아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인식으로 단속과 추방을 요구하며 공개 혐오로 인한 노동자들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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